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명시하여, 지자체가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쉼터가 체계적·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학대피해 아동쉼터는 그동안 아동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문성을 갖추기도 어려웠고, 쉼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보호체계는 보다 공고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줄여야 합니다. 2021년 아동학대 사망자 40명 중 두 돌이 채 안 된 아동이 15명입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개편하는 등 노력했지만 여전히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번 「아동복지법」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부족한 점은 계속 채워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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