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국민의힘이 ‘국회 발목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60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한 국회법 86조 3항에 대한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한 것입니다. 축구 경기 뛰라고 선수로 뽑아놨더니 경기 판정을 농구 심판더러 내려달라 조르는 꼴입니다.
국민의힘의 국회법 해석 요구는 ‘정치의 사법화’, 나아가 ‘정치의 무력화’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국회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국회를 나가 용산 대통령실로, 헌법재판소로 가고 있습니다. 본디 타협과 조정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포기한 것입니다.
국회법은 자명합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상임위에서 합의하고, 그렇게 처리한 법이라면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는 한 60일 안에 통과시키라는 것입니다. 법사위는 '이유없이' 타 상임위 법을 마음대로 칼질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에게 '이유없이' 이 짧은 문구를 걸고 넘어질 자격이 있습니까? 작년 노란봉투법 심사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유없이' 법안 상정을 반대하고, '이유없이' 번번이 회의장을 퇴장했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야당은 국민의힘과 토론하고 설득하기 위해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국민의힘은 장장 넉 달을 '이유없이' 도망다녔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와서 대체 무슨 토론을 하자는 것입니까? 정말 이러고도 국민의힘이 입법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이 권한쟁의를 해야 할 판입니다.
정의당은 입법권 포기나 다름 없는 국민의힘의 국회법 해석 요구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조정과 합의를 끝내 포기하겠다면 정의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간호법 등 쟁점 법안 모두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의장께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억지 생떼에 국회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의 헌재 해석 요구는 명백한 국회 입법권 흔들기입니다. 제1의 주권기관인 입법부의 대표로서 엄중히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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