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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모두발언] 20년간 토론과 논의 거친 노란봉투법, 법사위서 법안 심사 절차 진행해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3. 28. 10:55

장장 20년이 걸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법사위 회부 한 달 만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환노위 심사 석 달 동안 야당의 토론 요구에 극구 도망가기 바쁘던 국민의힘이 별안간 토론이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것입니다. 집권여당의 우왕좌왕 조변석개가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20년을 여야가 토론하고 합의한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200365억 손배 폭탄에 고통받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비통한 죽음 끝에 국회에 처음 발의되었고,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노란봉투 캠페인이라는 전국민적 여론 속에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또한 노란봉투법 입법은 야당만의 일방적인 주장도 아니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한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과 합의의 결과물이 바로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쌍용차 국가손배소 취하 촉구 결의안입니다.

정치의 본령을 아는, 보수정당다운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고 몽니정당 국민의힘만 남은 것입니까. 지금 토론이 시급한 것은 10년 전보다 퇴보한 국민의힘의 노동관이지 노란봉투법이 아닙니다.

 

법사위 역할은 어디까지나 체계·자구 심사가 전부입니다. 이미 토론이 끝난 법을 법사위가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집권여당으로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겠다면 노란봉투법을 즉각 의결하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다.

 

정의당은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에게 막무가내 몽니를 거두고 2소위 회부를 통한 정상적인 법안 심사 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여당이 상원놀음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가로막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은 영영 무망한 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