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소관 정부기관으로 두고 있어 한일정상회담 문제와 관련해 현안을 질의하고 정부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안만 처리했을 뿐, 한일 외교 현안에 대해 다루지 않아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역사교과서 왜곡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같은 우리 정부가 받게 된 청구서는 정부가 자화자찬하듯 성공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굴복 수준의 외교적 참사입니다.
65년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와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정치의 공고한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한일관계의 개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사죄도 가해기업의 참여도 없는 일방적인 3자 변제는 오히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통령실의 권한이 여타 부처를 압도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외교안보사안에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결정 권한은 막대합니다.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 이 사안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인사들로부터 국회는 정작 어떤 해명도 보고도 듣지 못했습니다. 통상 중요한 외교안보 일정 후 대통령께서 여야 의회 대표들을 불러 그 의의를 설명했던 전례도 무너졌습니다.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의회가 묻고, 행정부는 답한다는 의회주의 기본적 원칙,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상임위원회주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국민적 의혹과 공분을 해소하고 정부가 필요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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