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보도자료]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관련 기자회견문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2. 15. 15:53

 

[보도자료]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관련 기자회견문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금일 고용노동소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습니다. 같은 조 제5호의 쟁의행위의 정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바꿔 종래 임금 등 단체협상과 관련된 이익분쟁만 가능했던 쟁의행위의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확대했습니다.

같은 법 3조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에 있어서는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을 개선하여, 법원이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신원보증인의 경우 쟁의행위등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사용자 정의 개정의 경우, 2010년 대법원의 현대중공업 판결 이래 우리 법원은 꾸준히 노조법 상 사용자에 대해, 근로계약 당사자를 넘어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보는 판례를 형성해 왔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또한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사업주인 씨제이대한통운이 노동조합법 상의 사용자가 맞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기업들은 경영상 효율을 위해 사업의 기능적 분할과 계약관계의 다변화를 시도하며 다양한 간접고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상 원청 소속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도, 쟁의행위를 할 수도 없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왔습니다. 원청이 끝끝내 교섭을 거부한 지난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이 부조리와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노동조합법 사용자 정의 개정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백만 간접고용노동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중대한 진전입니다. 이 법을 통해 노-사 교섭과 법에 따른 정상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산업 현장의 갈등은 줄어들 것이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또한 개선할 길이 열린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쟁의행위에 대한 정의 개정으로 노동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 단체협약 위반, 임금체불 등에 대한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권리분쟁에 따른 쟁의행위는 96년 노조법 개정 전까지는 원래 가능했던 것이며, ILO 또한 임금 등 단체협약 의제만을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말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정리해고 반대라는 목적으로 인해 시작부터 불법으로 규정된 쌍용자동차 파업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불법쟁위가 줄어들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간 노조법 2조 3조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단 한 줄, 단 하나의 조항도 바꿀 수 없다며 대안 없는 반대만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을 그토록 강조하는 정부가, 이중구조 극복의 주요 방안 중 하나인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을 외면하는 것은 모순이며, 노동개혁의 진의를 의심케 할 뿐입니다. 저임금 주변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진짜라면, 이제라도 법안 통과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번 대안에 대해 저와 정의당으로서는 아쉬운 점 또한 있습니다. 당초 대우조선해양의 470억원 손배청구 등 남발·남용되는 손배소를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미 영국 등에서 입법례가 마련된 바 있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청구 제한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안에는 그것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2조 개정으로 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섭하고 쟁의도 할 수 있어 당연히 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3조 개정안은 노조의 활동을 봉쇄, 위축시키기 위한 손배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손배 남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추가적인 입법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무사히 의결될 수 있도록, 남은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보도자료]노란봉투법 소위 통과_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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