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과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10월 18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손잡고,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 이은주 의원
참가자 :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 김형수,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최범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강민욱 택배노조 교선국장, 김현제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 안재범 갑을오토텍지회 사무장
첨부 1: 주요국가의 쟁의에 대한 손배제도 현황 관련 보도자료(이은주 국회의원)
첨부 2: 고용노동부, 「2018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2018. 9. 12.
첨부 3: “33.3 손배가압류 소송기록 아카이브” 판결문 분석 결과
■ 이은주 국회의원 발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손배가압류의 고통을 겪는 당사자 여러분과 노란봉투법의 입법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주 저는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주요국가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 입법례와 현황에 대한 조사 회답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익히 알려진 대로입니다. 주요국가들은 쟁의행위에 대해 손배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사문화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제도였습니다.
독일은 손해배상 소송을 노동조합만을 대상으로 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며, 실제 인정된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2012년 루프트한자 등 3개 항공사노조의 파업에 9만유로 1억 2천 5백원 정도가 청구됐지만 법원은 거절했습니다. 영국은 우리 나라와 달리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노동조합과 임원에게 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최근 언론에 의해 손배금지법이 위헌으로 결정됐다고 알려진 프랑스의 경우, 쟁의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이 없고 쟁의행위에 대한 입법적 규제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요민주주의국가들은 노-사 관계의 파탄을 막기 위해 손배를 극도로 절제하는 관행이 있고, 제도적으로는 쟁의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을 지극히 엄격히 따져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손배소송은 거의 모든 쟁의행위에서 사용자 측의 사후 보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노동조합의 파괴로 단결권을 붕괴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개인의 삶마저 파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결사의 자유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명국가, 선진민주주의국가들은 시민의 자율결사를 핵심적 자유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노동자의 자율결사를 손배로 억압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노란봉투법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만을 끝내는 법이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관행을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제도를 통해 더 나은 관행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입법자의 몫입니다. 국정감사가 곧 마무리되고 이제 입법의 시간입니다. 헌법의 노동3권을 실질적인 권리로 바꾸기 위해, 이 지독한 손배의 고통을 끝낸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입법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 대표자 발언
원하청 구조의 노동자들에게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
손배가압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생존권과 가장 기본적인 권리나마 지키려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짓입니다. 손배가압류는 회사가 회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탄압수단입니다.
실제 노동자들이 손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저 법을 개정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손배가압류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손배가압류라는 노조탄압은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손배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고통받는 노동자와 노동조합도 늘어났습니다. 탄압받는 노동자들은 기업의 불법에 저항한 노동자들입니다. 고용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기업의 불법은 노동사각지대를 향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원하청 구조입니다. 더 위험한 노동환경, 더 낮은 임금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조차 원청에 의해 박탈됩니다.
배달호, 김주익 열사의 희생으로도 끊어내지 못한 손배가압류가 10여년 뒤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 서른명의 희생으로 이어졌듯이, 다시 10여년 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이제는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황건적보호법도 아니고, 불법파업보호법도 아닙니다. 노동자를 살리고 민주적 방식을 통해 노사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발언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
특수한 고용은 없습니다. 일하면 노동이고, 일하는 사람이면 노동자입니다.
택배사·대리점과 전속계약서를 쓰고, 택배사의 지시를 받아, 택배사가 주문받은 물건을 집화해 고객에게 배송하고, 택배사 로고로 도색한 차량을 타고 택배사 로고가 부착된 작업복과 조끼를 입고 일하며, 자신의 노무를 택배사에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택배기사. 그러나 현행법상 택배기사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택배사들은 우리가 쓰는 계약서를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수탁 계약서’로, 받는 대가가 급료나 임금이 아닌 ‘수수료’라고 부르면서 ‘특수한 형태로 고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논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게 됩니다.’
‘사용자’와 거리 두기에 성공한 택배사가 얻는 이득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업주가 아닌' 택배사는 대부분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택배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도, 호봉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하게 고용된’ 까닭에 별다른 역할이 없는 대리점에 15% 가까운 수수료를 떼입니다. 작년 사회적 합의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택배사가 부담하게 됐지만 여전히 택배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부가세라며 10%를 떼이고, 기름값도, 차량 관리비도, 식대도 모두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용자로서 노동조합과 교섭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게 원청으로서는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과중한 노동시간, 열악한 노동환경, 임금 인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해 교섭을 시도하면 대리점은 “우리는 들어줄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들어줄 능력이 있는 원청을 찾아가면 “우리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거절합니다. 노동은 있는데 노동자는 없고, 업무를 지시하는 자는 있어도 책임질 사용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노동자성이 증발하는 순간입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택배 현장의 시스템은 코로나에 따른 택배물량 급증이라는 문제를 만나 결국 붕괴했습니다. 2년간 스물두 분의 택배기사가 과로로 사망한 것입니다. 분노한 여론에 택배사는 공론장으로 끌려 나왔고, 붕괴된 시스템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구축 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택배사들은 여전히 자신이 진짜 사장임을 부인하고 있었고 결국 지난 2월 10일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했습니다. 12월 28일 파업에 돌입했으나 45일이 넘도록 원청이 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합의에 따른 요금인상분 대부분을 가져간 게 원청이고, 부속합의서를 강요한 것 역시 원청이지만 “계약관계가 아니다”라며 대화를 거부하니 점거와 같은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이들이 불법으로 본사를 점거했다”며 제기한 20억 원의 손배소였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 비상식적인 상황이 비단 택배업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수많은 특수고용 직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수한 고용은 없습니다. 일한다면 노동이고,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다. 이것이 우리가 노조법 2조 개정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입니다. 노조법 2조가 개정되어 ‘특수고용’이라는 회피용 단어가 아니라 우리 앞에 ‘노동자’라는 정의가 내려진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봅니다. 앞으로 택배사 원청은 노조와 협상을 하게 될 것이며, 정상적 택배 현장 운영을 위해 노동자들과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점거 농성 같은 투쟁을 할 필요도 없게 될 것이며 지금까지 벌어져 온 하청 노동자의 투쟁 역시 많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을 찾고 책임 있는 이들이 나서야 합니다. 책임과 권한이 있는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단순한 진리입니다. 사회적 합의로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배제되자 거짓말처럼 과로사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택배사 원청, 진짜 사장이 사회적 대화에 나와 책임을 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언제까지 특수고용, 플랫폼 업종 하나하나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할 것입니까? 그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과 사회적 비용은 결국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노조법 2조 개정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늦었지만 지금 모두가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우 쌍용자동차지부 전 지부장 발언
정리해고-경영상 위기에서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
13년입니다. 2009년의 정리해고 사태 당시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배가 무려 13년의 재판기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해줄 ‘부당해고소송’은 2심에서 노동자들이 이기고도, 양승태 대법원에 의해 거래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파업의 정당성마저 거래됐습니다.
2009년 쌍용차는 ‘경영상 위기’라며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쌍용차의 경영상 위기는 회사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2001년 대우에 매각시킨 것도, 다시 상하이차에 매각시킨 것도, 경영진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당시 국가기술인 자동차 설계도면까지 상하이차에 기술유출한 것도 노동자가 아닌 경영진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영상 위기를 초래하고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으로 책임지라’고 한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해고위기를 겪으면서도 단 하나, 차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지운 ‘긴박한 경영상의 결정’을 한 사용자들은 2009년 정리해고사태 이후 쌍용차를 떠났습니다. 이게 쌍용차 정리해고의 실체입니다.
비단 쌍용차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진중공업에서도, 하이디스에서도, 풍산마이크로텍에서도, KEC에서도, 콜트콜텍에서도, 정리해고를 단행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반복된 악순환입니다. ‘경영상 위기’는 경영자의 책임이지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일터에서 쫓겨날 명분이 되어선 안됩니다. 정리해고를 하고 저항한 노동자에게 손배를 지우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합니다.
■ 기자회견문
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 입장
손배가압류는 기업에 의해 노동권이 박탈된 현실이다
노란봉투법은 ‘대화’로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노란봉투법개정을 요구하는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경총과 전경련에서도 연이어 입장을 내고 있지만,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취지의 입장들은 말 그대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기업의 불안과 우려’를 늘어놓은 것일 뿐이다. 결국 기업의 불안이라는 허상을 앞세워 ‘회사의 과실과 불법이 있더라도 노동자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회사의 과실과 불법에 최소한의 저항조차 금지시키려는 경총과 전경련을 규탄한다. 아울러 국회에 정부에 요구한다. 특정 경제단체의 근거 없는 불안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노란봉투법을 즉각 입법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손배가압류의 현실은 소송을 경험한 당사자의 입장이 중요하다. 손배 노동현장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쟁의행위의 사유는 ‘단체교섭, 단체협약’이다. ‘교섭’은 ‘대화’다. 노동자들은 노사간 약속이 깨졌을 때, 대화가 거부되었을 때, 쟁의행위를 해왔다. 쟁의행위는 대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조의 바람을 기업이 외면한 결과인 것이다. 노동3권이 보장한 기본권에 따라, 우리는 단결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체행동, 즉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사실상 ‘기업이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 노동자들의 현실인 것이다.
원하청 구조의 사업장에서도 문제의 핵심은 ‘대화’이다. 하청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고는 굴러가지 않는 회사가, 하청노동자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파견법 위반’으로 회사의 불법이 드러나도 원청은 파견법 위반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거부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는 절차에 따라 노조를 설립해도, 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교섭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화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인 셈인데, 대화를 거부한 책임은 노동자에게만 지우고 있다.
경영상 위기 앞에선 교섭권을 가진 정규직 노동자라도 대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용자가 제기한 손배소장을 보면 ‘정리해고 노동자 파업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경영상의 위기는 노동자의 책임인가! 경영자의 잘못마저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가! “파업 때문에 기업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근거를 사용자가 단 한 번이라도 제시한 적이 있는가!
오너리스크, 방만경영, 경영판단 실패 등 기업 또는 경영자의 잘못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사례는 현실에 존재한다. 가장 많이 알려진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경영상 위기를 불러온 사용자는 어떤 책임을 졌는지 묻고 싶다. 2009년 쌍용차 경영책임자는 책임은커녕 퇴직금을 받고 쌍용차를 떠났다. 한진중공업 경영위기의 책임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무너진 한진중공업에서 손을 놨다. 노동자들만이 스러져가는 기업에 남아 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어 기업을 살리고 있다. 올해 논란의 중심이 됐던 대우조선해양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경영상 책임마저 원하청 불문하고 노동자들의 몫인 것이다. 이것이 공정인가.
‘기업의 불법’에 대해 처벌조항이 있다고 처벌이 이뤄진 것도 아니다.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인 ‘노조파괴시나리오’도 처벌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노동자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용자 중에 구속된 사례가 단 두 건 뿐이라고 적시됐다.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둘 다 국정감사로 국회에서 범죄가 드러나고,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나서야 경영 책임자가 구속됐다. 파견법 위반이 가장 많은 현대차, 기아차는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 정부 조사 보고서도 ‘처벌조항’이 실제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입만 열만 ‘강성노조’를 탓한다. 현재 정규직 노조 소속 조합원에게 손배소송이 진행된 사례는 대부분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안전사고 발생의 회사의 과실이고 책임이다. 그런데 노동자에게는 안전사고가 일어나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것조차 신중하라고 한다. 사고를 예방할 책임을 기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목숨 앞에 신중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노동자들에게 하고 있다.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은 처벌받지 않는다. 경총은 겨우 통과시킨 중대재해처벌법조차 더 약화시켜달라고 하고 있다.
‘처벌조항’이 있어도 기업은 처벌받지 않았다. ‘면책조항’이 있어도 노동자는 면책되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기업의 불법에 대해 제동을 걸지 못하고, 사법부도 제대로 처벌을 못한다면 입법부가 나서야 한다. 이대로는 기업의 불법에 저항한 노동자들만 처벌받고, 손해배상가압류로 일상이 저당잡히는 ‘현실’을 벗어나기 어렵다. 지금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난 33년간 반복되었던 기업의 주장만으로 노동권을 박탈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더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 노란봉투법 개정을 국회에 거듭 촉구한다.
2022년 10월 18일
노동현장 손해배상가압류 사업장 대응모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 1: 주요국가의 쟁의에 대한 손배제도 현황 관련 보도자료(이은주 국회의원)
첨부 2: 고용노동부, 「2018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2018. 9. 12.
첨부 3: “33.3 손배가압류 소송기록 아카이브” 판결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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