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노조법 2조·3조 개정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9. 15. 11:35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노조법 2조·3조 개정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

손배 당사자인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쌍용자동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와 함께 기자회견
이은주 의원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 돼야”

 

- 9월 1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최근 손배소 집중되는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위해 노조법 2조의 사용자와 근로자 정의 바꾸고, 폭력과 파괴행위 제외하고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손배 불가하도록 개정안 제출
- 첨부 : 이은주 의원 발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 의원
정의당 비대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을 여기 계신 쌍용자동차 노동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발의합니다. 

오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사 하청노조로는 사상 처음으로 쟁의권을 얻어 파업에 나섰습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교섭이 이뤄지고 파업은 중단됐지만, 이번에도 변함없이 남은 것은 막대한 손배소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에게 470억원의 손배소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노동조합에게 470억원은 노동조합의 존속을 위협합니다.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소는 삶 그 자체의 파괴를 뜻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사측의 합의는 정부의 중재와 노-사 양측의 결단으로 이뤄졌습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 지분이 50%를 넘는 사실상 공기업으로, 손배소 문제는 통치 차원의 문제였음에도 여타 민간기업과 똑같이 거액의 손배소를 나선 것을, 저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김득중 지부장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2009년 쟁의가 끝난 후 국가와 회사에 의해 제기된 손배소로 인해 노동자와 그 가족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가손배소를 철회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고, 이 결의안은 선배 동료의원 117명의 공동발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이상규 지회장님과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현대제철 측이 총 246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사용자인 현대제철은 2020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게 불법파견이 적발돼 과태료 119억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고용이라는 정당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쟁의에 현대제철 측은 손배소로 맞섰습니다.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정규직 고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손배소가 활용이 된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노동3권이 존재합니다. 자율결사는 다원적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우리 헌법에 등장하는 자율결사조직은 정당과 노동조합 딱 둘 뿐입니다. 그만큼 노동조합의 활동이 민주주의에서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에 노동3권이 있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법률 체계에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사문화된 손배가압류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쟁의 후에 따라 붙는 루틴(Routine)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저는 <노란봉투법>을 발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노동현장의 손배소는 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에 노조가 생기면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 측이 손배소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변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노동시장의 약자라 할 수 있는 하청과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형·간접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대한 파업이 시작부터 불법으로 낙인 찍히는 일이 없도록,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현재 임금 및 근로조건만으로 좁게 해석되고 있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예컨대 현재는 전부 불법인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 쟁의의 범위의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배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8월 무더위가 시작될 때 서명을 받기 시작한 법을 어제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그 사이에 저의 법안 취지와 유사한 법안들이 동료의원 여러분들에 의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좋은 법안들로 지혜가 모였고 이제는 숙의와 결단의 시간인 온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킵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도 민주화도 성공시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민 결사에 대한 구시대적 강압과 금지의 굴레를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란봉투법>은 단지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실질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기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의 입법이 성공하도록, 정의당은 이번 겨울을 옐로우 윈터(Yellow Winter)로 만들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 
반갑습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 김형수라고 합니다. 힘들고 더럽고 목숨 걸어야 하는 일들 대우조선 안에서 우리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6년 당시 조선업 위기 상황에서 우리 하청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 대우조선 살리겠다고 일당 반납하고 상여금 반납하면서 대우조선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우조선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들이 드러나면서 저희들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저들의 방만한 경영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정말 피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고된 노동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6년도 당시 우리가 받았던 임금 그것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돌려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 원청 그리고 산업은행은 우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의 노동을 외면했습니다. 

저희들은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고 파업을 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유최안 부지회장이 들어가 있었던 그 작은 철제 감옥은 야만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473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얼마 전 대우조선은 방만한 경영으로 900억의 손실을 냈지만, 일상적인 일이라면서 손실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우리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대우조선의 존폐를 흔드는 그런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대우조선의 존폐를 흔드는 자들입니까. 지금도 대우조선을 떠나고 있는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우조선을 망치고 있는 자들 이 사회를 망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야만의 시대를 정리하고 제대로 된 노동이 가치 있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노조법 23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쌍용자동차 그 투쟁 이후, 고통으로 목숨을 버려야 했던 우리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안녕하세요.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김득중입니다. 저희는 한 9년 만에 해고자 복직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아직 13년째 해결되고 있지 않는 손배 문제와 또 그 재판의 당사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조속하게 빨리 노조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3년이 지나고 너무 많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 2009년도 정규직 2천646명을 포함한 비정규직 3천 명의 정리해고에 맞섰던 쌍용차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이 됐어요. 그 원인은 뭐냐하면 경영권이라는 겁니다. 헌법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고 찾아볼 수 없는 이 가상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의 노동 3권을 부정했던 결과죠 

돌아보면 저를 포함한 당시 지도부 한상균 지부장 3년 저도 1년 이상, 100여 명이 넘게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쌍용차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지금 가해진 이 손해배상 문제는 13년째 피고로 남아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년 전 노란 봉투 캠페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용인에 사시는 배춘한 주부님이 쌍용차 1심에서 판결됐던 원금과 이자 47억을 갚아보자 해서 4만 7천 원 노란봉투 캠페인이 있었는데요. 8년 전입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현재 47억의 그 선배와 원금이 지금 현재 20%의 법정 지연 이자가 붙어서 124억원이 됐습니다. 그냥 고스란히 지금 남아서 저희가 재판을 받고 있죠. 또 하나는 다행히도 2018년도 저에게 폭력 진압을 했던 경찰청이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과도한 폭력이었고 국가 폭력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민갑룡 경찰청장한테 제가 직접 사과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가지고 국가인권위에서도 또 옆에 이은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회에서도 결정문 취하서와 결의안을 통과시켰죠.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희는 피고로 남아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좀 해왔는데 지금 최근에 저희들 당사자들이 13년 동안 법적 재판을 대응하다보니 2009년도 진짜 두려웠던 경찰 특공대에 대한 진압 장면을 계속 복귀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항변해야 되는 이 재판 과정에서 너무 심적으로다가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3년 만에 올 봄에 당사자들 쌍용차 당사자 67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과 진료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일단 7월 말까지 24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이런 진단서를 현재 저희가 경찰청에 그리고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 67명의 당사자 중에 두 명이 사실은 저희 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망 진단서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어떤 답변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저희들 상황이 13년이 지났지만 이 손배 문제로 당사자들은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많은 의원님들 특히나 이은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했고 또 56분이 서명해 주셨던 이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되게 좀 뭔가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처럼 대우조선과 현대제철처럼의 많은 선배 사업장의 동지들이 정말 노동의 권리를 찾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번에 노조법이 꼭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이상규입니다. 저는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면 파업을 하고 원청인 현대제철의 통제센터를 점거 농성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는 지금 246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46억 1천만 원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7년 가까이 돼 가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7년 가까이 저희가 하청 노동자로 일하면서 그 안에서 있었던 차별과 착취에 대해 계속해서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에 계속 이의를 제기했고 국가기관들 또한 그 차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현대제철에게 시정 명령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개선할 것을 지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불법 파견이라는 것을 감독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749명에 대해 현대제철에게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현대제철은 불법 파견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했고 일방적으로 사내 협력업체 14개 업체에 대해서 폐업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쟁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현대제철과 대화를 시도를 했었고 고용노동부와 충남도청의 중재로 인해서 현대제철과 대화를 진행했지만 현대제철은 계획했던 자회사 추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표명을 했고 저희는 헌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쟁의권을 확보한 이후에 파업을 진행을 하고 저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현대제철의 통제센터를 평균적으로 점검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청 노동자들이 헌법에서 정한 노동삼권에 대해서 특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지금 비정규직이 1100만인 그런 시대에서 하청 노동자에게는 특히 적용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거통고지회의 투쟁을 통해서 하청 노동자들의 처지나 상황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지만 작년 저희가 투쟁했을 때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못했고 저희는 당연스럽게 손배에 대해서 당연히 맞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지금 현장 상황이 헌법에서 정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번에 정의당 이은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노조법 2조와 노조법 3조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현대제철 비정규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꼭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1] 보도자료 원문
[첨부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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