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환경노동위원회의 첫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일하는 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가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플랫폼 경제가 확산하면서 법적인 고용관계를 맺지 않는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 수가 1,700만 명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용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동법 체계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노동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일하는 시민 모두의 노동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며, "사회적 논의와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곧 '일하는 시민 기본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하는 지금, '일하는 시민 기본법' 논의를 속히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과 수급 대기기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줄이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반복 수급을 단지 도덕적 해이인 '모럴해저드'로 치부하는 데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떼어놓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근속 시간은 2017년 기준 6.3년으로 OECD 평균 10.2년에 비해서 짧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43%로 높아서 선진국 중에 고용 불안이 가장 심한 나라에 속합니다. 반복 수급자를 모럴해저드로 낙인찍기 이전에 단기 고용 관행이 있는 산업이나 사업체의 문제는 아닌지 고령층이나 청년층처럼 임시직 고용이 잦은 세대적 문제는 아닌지 충분한 검토를 먼저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반복수급자 제재보다 보장성 강화가 먼저입니다. 우리나라 구직급여 지급 수준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OECD 주요국인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보다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급기간은 최장 9개월로, 18개월 또는 24개월 동안 지급하는 OECD주요국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우리 고용보험은 보장성이 매우 미흡하여 충분한 실업안전망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과 지급 기간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도한 지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명히 시인했는데, 갑자기 고용보험이 모럴해저드의 온상이 돼 버렸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충분한 구직기간 없이 재취업을 하면 이직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곧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재정 문제는 이런 정책 효과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접근해야 하지, 반복 수급자를 때려잡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이름의 불안정 노동자가 양산된 현실을 동의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특고,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쟁의하는데, 낡은 노동조합법이 바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도리어 노동권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벼랑 끝에 써 있는 노동자들에게 "대법원 가서 판결 받아오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쌍용자동차 때처럼 안타까운 목숨이 사라진 뒤 정치권이 나서면 늦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꼭 필요하며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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