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란봉투법 입법공청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19대 국회 당시, 47억 원의 손해배상소송·가압류로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죽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노동자의 파업이 적어도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하는 일은 아니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합의에서 출발한 법안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우리 국회가 19대, 20대를 거쳐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거액 손배소에 짓눌린 노동자와 가족은 계속해서 유명을 달리했고, 쌍용차의 47억의 손배소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에게 470억으로 돌아왔습니다. 더는 국회가 정치적 책임을 방기할 수 없습니다. 헌법이 약속한 노동3권이 손배소와 가압류로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남은 정기국회 기간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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