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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청소년의 정치기본권 위한 ‘청소년 정치기본권 확대3법’ 발의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8. 26. 11:22

작년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18세 청소년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현행 정치관계법은 청소년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율적 결사체인 정당 가입과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배우고 표출하는 장인 선거운동 금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정치적 의견은 관련 지식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정치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고 실천하는 기회가 여전히 가로막혀 있음을 뜻합니다. 

이에 ▲정당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하여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정치기본권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다 건강한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각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아직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가능 하게 하는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한 자율적 결사체로서의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청소년이 선거운동에 참여해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는 경험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정치제도‧정당‧민주주의‧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다양한 관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의견 형성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정치의식은 선거권과 함께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며 참여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청소년 역시 시민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가입, 지지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등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시민인 청소년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법안 통과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