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임에도 운영기관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에 공익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교통복지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의 수도권 전철( 중앙선, 경원선, 국철 구간 등) 운영으로 발생하는 무임수송 비용만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비용 지원 대상기관을 한국철도공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9건의 법률안은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도시철도 운영자의 손실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19년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지자체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비용은 약 6,455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당기순손실 1조716억 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노후시설 보수, 교체 등 안전 투자 비용이 위축됩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에 이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모든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철도운영자가 국가정책 등을 위해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공익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법안 취지를 설명해 드렸고, 이에 공감한 스물 아홉 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21대 정의당의 대표발의 법안 중 가장 많은 29인의 공동발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대중교통에도 철도산업과 같이 ‘공익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 사회의 공적 사회서비스로서 대중교통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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