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감독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증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연간 2,000명 수준인 산재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우리 사회와 국회가 상당한 진통을 거듭해 통과시킨 법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제외 등 매우 미흡한 법임에도, 국회가 이를 통과시킨 것은 법의 출발이 급선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경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소극적 수사와 행정으로 부족한 중대재해법의 취지조차 살리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해는 1백 건이 넘지만, 검찰의 기소는 1건에 불과합니다. 그저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중대재해법을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었고, 이제는 처벌완화를 위한 TF까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 대신, 가진 자와 사용자에게만 관대한 ‘가진 자들의 법치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더 나쁜 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현장에서 소극적인 행정, 전과 다를 바 없는 안전보건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부터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서류 구비만으로 안전 조치를 이행했다고 사용자 측이 답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 시행 초기에 잠시 실시되는 것 같더니, 이내 수사당국은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사 과정은 깜깜이이며 피해자 조사는 물론 응당 이뤄져야 할 중간브리핑조차 없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후 그 시행 여부가 면밀히 판단되어야 할 작업 재개도 실질적 심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행정이 법 시행 이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무력화되는 중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과 보건은 비용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우리 사회는 합의한 지 오래입니다. 이대로라면, 어렵게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음에도, 일터에서의 안전을 소홀히 하여 후진국 전락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중대재해법의 취지가 일터에서 온전히 구현되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의 현장 증언을 새겨듣고 일터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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