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주년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헌법 정신이 쉽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법원은 농성 중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게 퇴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복 시 매일 사측에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함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와 SPC가 관망하는 가운데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단체로 땡볕 아래서 단식농성을 이어갔으며, 서울광장에는 법과 제도가 지워버린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드높이기 위해 1만 3천여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권리(32조), 노조를 결성하여 근로조건을 향상할 권리(33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며 성별·종교·사회적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11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이상으로만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도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외받는 시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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