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를 속히 시작해야 합니다.
화물노동자 2만 5천여명이 운전대를 놓은 지 3일째입니다. 화물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마찬가지인 안전운임제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을 막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화물노동자들이 요구해온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일부 품목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현장에서는 소득 증가로 인해 과속, 과적 문제가 나아졌고, 화물차에서 3시간씩 쪽잠을 자던 노동자가 집에서 쉴 수 있게 되는 등 노동조건이 개선됐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화물연대노동자의 파업은 국회와 정부의 무책임이 낳은 결과입니다. 국회는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로 정하고 '일몰 1년 전, 국토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연장 필요성 또는 제도 보완사항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일몰이 6개월 가량 남은 지금, 국토부는 보고를 회피하고 있고, 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대여야는 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하여 화물노동자들의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원 구성 전이라도,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을 약속해야 합니다.
요소수 파동, 유가 폭등 등 원가비용 상승으로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면 화물노동자와 노동자의 가족들을 사회 안전망 밖으로 내몰게 됩니다. 화물노동자는 일정치 않은 수입을 메꾸느라 또다시 과속, 과적 운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함께 위험해집니다.
내일 정의당은 국회에서 화물연대 지도부들과 만납니다. 안전운임제의 일몰조항을 폐지하고 나아가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화물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많은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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