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망상컨벤션센터에서 치러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지부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노조를 출범시키고, 일하는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선언한다는 것은 가슴 벅차면서도 떨리는 경험입니다.
오늘의 첫발은 허술한 법제도와 가혹한 지위로 고통받는 수 많은 청원경찰과 공공안전관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전국의 청원경찰 대표자 분들이 의원실을 찾아 주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대우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 보호받는 경찰도 되지 못한 신분 상의 여러 문제들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엄연한 공공분야 노동시민임에도 그 권리와 지위를 보호받지 못한 채, 우리 사회에서 서자처럼 취급 받는 청원경찰 여러분의 어려운 처지를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그 눈물의 무게는 저에게 두배, 세배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돌아왔다.
저 역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서울 지하철 성신여대 역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한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였습니다. 제가 일했던 지하철 역시 과거에는 폭언 폭행 군대식 노무관리가 횡행하는 가혹한 사업장이었다. 이걸 바꾼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었습니다. 노조를 통해 우리는 직장 내 불합리와 잘못된 법 제도를 고칠 수 있었고, 노조를 통해 우리들의 임금을 현실에 맞게 바꾸고 권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동시민을 대표해 국회에 왔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권력을 견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법을 바꾸는 것은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율적 결사체입니다.
노조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권리를 담은 새로운 청원경찰법, 새로운 노동법을 국회에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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