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7)]
문재인 정부 동안 늘어난 부동산 재산세 강남 3구가 19.9% 차지
2016년~2020년 재산세 주택분 증가율 100% 넘는 시군구도 8곳이나 돼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재산세가 3조 8,226억원이 증가한 가운데,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재산세 증가액이 전체의 19.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난 5년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받아 조사한 결과, 나라 전체의 부동산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부과액은 2016년 10조 1,764억원에서 2020년 13조 9,989억원으로 37.6%가 증가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부과(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도세 및 시세)하는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2016년 5,785억원이었던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2020년 9,487억원으로 5년간 3,703억원이 증가했다. 이어 서초구가 2,177억원, 송파구가 1,716억원이 증가했다. 강남 3구의 부동산 재산세 증가액은 전국 229개 시군구 재산세 증가액의 19.9%를 차지했다. 강남 3구를 포함해 경기 성남시와 화성시, 서울 용산구와 영등포구 등 상위 10곳 재산세 증가액은 전체의 34.5% 규모였다.
2016년 대비 2020년 부동산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증가액 상위 10곳
(단위 : 억원)
기초 시·군·구 | 2016년 재산세 부과액 | 2020년 재산세 부과액 | 2016 대비 2020년 증가액 |
서울특별시 강남구 | 5,785 | 9,487 | 3,7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 3,336 | 5,512 | 2,177 |
서울특별시 송파구 | 2,925 | 4,641 | 1,716 |
경기도 성남시 | 2,572 | 3,605 | 1,033 |
경기도 화성시 | 2,146 | 3,063 | 917 |
서울특별시 용산구 | 1,346 | 2,146 | 8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399 | 2,147 | 749 |
서울특별시 마포구 | 1,248 | 1,979 | 731 |
경기도 용인시 | 2,817 | 3,525 | 708 |
경기도 수원시 | 1,979 | 2,622 | 643 |
상위 10개 합 | 25,551 | 38,728 | 13,177 |
229개 시군구 합 | 101,764 | 139,989 | 38,226 |
주택분 재산세의 강남 3구 집중도는 더 심각했다. 2016년 대비 2020년 재산세 주택분은 전국에서 2조 809억원이 증가한 가운데, 강남구 2,072억원, 서초구 1,621억원, 송파구 1,456억원이 증가해 전체 증가액의 24.7%를 차지했다. 상위 10곳의 주택분 재산세 증가액은 8,751억원이었고, 이는 229개 시군구 전체의 18.1%였다.
2016년 대비 2020년 부동산 재산세(주택분) 증가액 상위 10곳
(단위 : 억원)
기초 시·군·구 | 2016년 재산세 주택분 부과액 | 2020년 재산세 주택분 부과액 |
2016 대비 2020년 증가액 |
서울특별시 강남구 | 2,278 | 4,350 | 2,072 |
서울특별시 서초구 | 1,630 | 3,251 | 1,621 |
서울특별시 송파구 | 1,440 | 2,896 | 1,456 |
경기도 성남시 | 1,317 | 2,108 | 791 |
서울특별시 용산구 | 662 | 1,180 | 518 |
서울특별시 양천구 | 650 | 1,154 | 504 |
서울특별시 강동구 | 564 | 1,027 | 464 |
경기도 화성시 | 465 | 920 | 455 |
서울특별시 성동구 | 434 | 871 | 437 |
경기도 수원시 | 94 | 138 | 43 |
상위 10개 합 | 10,382 | 191,33 | 8,751 |
229개 시군구 합 | 37,015 | 57,824 | 20,809 |
재산세는 서울과 강남만 증가한 것이 아니었다. 절대 세액이 아닌 증가율로 보았을 때 이 기간 재산세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 함평군으로 96.4%가 상승했으며, 이어 경기도 하남시(82.0%), 세종특별자치시(79.4%) 순이었다.
2016~2020년 부동산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합계) 증가율 상위 10곳
(단위 : 억원)
기초 시·군·구 | 2016년 재산세 부과액 | 2020년 재산세 부과액 | 2016 대비 2020년 증가율 |
전라남도 함평군 | 20 | 40 | 96.4% |
경기도 하남시 | 701 | 1,276 | 82.0% |
세종특별자치시 | 548 | 983 | 79.4% |
경기도 과천시 | 257 | 447 | 73.9% |
경상북도 예천군 | 49 | 83 | 69.0% |
서울특별시 성동구 | 865 | 1,459 | 68.8% |
경기도 의왕시 | 323 | 545 | 68.6%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396 | 668 | 68.5% |
경상북도 울릉군 | 6 | 11 | 65.4% |
서울특별시 서초구 | 3,336 | 5,512 | 65.3% |
특히 주택분만으로 따졌을 때 지난 5년간 재산세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상북도 예천군으로 176.9%나 상승했다. 이어 경상북도 경기도 하남시(167.0%), 세종시(150.5%) 순으로 재산세 증가율이 높았다. 이 3곳과 제주 서귀포시, 전남 나주시, 경기 시흥시, 서울 송파구, 서울 성동구 등 8곳은 재산세 부과액이 5년간 100% 이상 뛰었다. 경북 예천, 경기 하남, 전남 나주는 모두 신도시 건설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후 재산세 증가율이 폭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6~2020년 부동산 재산세(주택분) 증가율 상위 10곳
(단위 : 억원)
기초 시·군·구 | 2016년 재산세 부과액 | 2020년 재산세 부과액 | 2016 대비 2020년 증가율 |
경상북도 예천군 | 8.7 | 24 | 176.9% |
경기도 하남시 | 199 | 532 | 167.0%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 178 | 445 | 150.5%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54 | 133 | 147.7% |
전라남도 나주시 | 25 | 56 | 125.1% |
경기도 시흥시 | 189 | 402 | 112.9% |
서울특별시 송파구 | 1,440 | 2,896 | 101.1% |
서울특별시 성동구 | 434 | 871 | 100.7% |
서울특별시 서초구 | 1,630 | 3251 | 99.4% |
경기도 화성시 | 2,146 | 3,063 | 97.7% |
반면 지난 5년간 재산세 부과액이 오히려 하락한 시군구도 있었다. 경북 군위, 청도, 합천과 강원 횡성, 홍천군은 5곳은 재산세 부과액이 각각 –13.7%, -8.1%, -7.6%, -3.5%, -0.5% 줄었다.
2016~2020년 부동산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합계) 하락 시군구
(단위 : 억원)
기초 시·군·구 | 2016년 재산세 부과액 | 2020년 재산세 부과액 | 2016 대비 2020년 증가율 |
경상북도 군위군 | 3 | 2.6 | -13.7% |
경상북도 청도군 | 64 | 59 | -8.1% |
경상남도 합천군 | 43 | 40 | -7.6% |
강원도 횡성군 | 89 | 86 | -3.5% |
강원도 홍천군 | 118 | 117 | -0.5% |
이은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해지고 서민 주거는 극히 불안해졌다”면서, “특히 강남 3구 부자 자치구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상당수 가져가면서 더 부자가 돼, 지방 재정의 불균형까지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전국 재산세 상승률이 전국 37.6%에 이르고 서울, 경기만이 아니라 영남, 호남, 제주 등 각지에 투기 자금이 몰리는 사이, 경북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재산세 세수가 감소하고 지방 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아 소멸 위기에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 양극화로 지방 재정마저 양극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시군구가 부동산 폭등으로 얻은 재산세 세수를 마땅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나갈 것”을 주문했다. (끝)
첨부 : 2016-2020 전국 기초자치단체 부동산 재산세 부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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