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보도자료] 장애인보호구역 전면확대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9. 29. 00:45

[보도자료]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보호구역 전면확대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이은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928) 본회의에서 대안 통과되었습니다.

 

현행 법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의 속도를 제한하고 보호구역 표시를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살펴본 결과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체 대상 시설의 92.4%가 지정 되었지만 장애인 보호구역은 전체 대상 시설의 2.6%에 불과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으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만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로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회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시설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거주공간을 같이 하고 있다고 증명해야 했습니다.

장애인이 생활 속에서 빈번히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하여 교통 보호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이 모든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시설은 모두 3,775개소로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이중 97개만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과 출입이 잦은 이용시설 주변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생활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국회의원 이은주

 

 

20210928_의총_도로교통법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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