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간 연합협의회 설립을 허용하고, 직협 가입 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입니다.
지난 20년간 공무원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공무원직협법은 1998년 제정 당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지난해 새롭게 가입이 허용된 경찰·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직협에는 6급 이상 공무원만 가입할 수 있고, '기밀, 보안, 경비'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협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경찰공무원의 경우 업무특성상, 수사, 보안, 경비 담당자가 다수임에도 정작 이들은 직협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또 현행법상 근무시간 중 직협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찰·소방공무원들은 회원 간 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직협 간 연합협의회 설립도 금지하고 있어,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여러차례 경찰·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대표들로부터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협 가입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하고, 가입 금지 업무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고, 협의회 등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협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고, 합의사항에 관한 기관장의 이행의무도 뒀습니다.
개정안 발의 전날인 어제, 24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동작경찰서, 서초경찰서, 종로경찰서, 부산북부경찰서 직협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직협이 활성화돼야 조직 내부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3월 국회에서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다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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