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1.02.16_결혼 7년차 생긴 아이, 엄마 성 쓰려면 이혼밖에 없나요?[한겨레]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2. 17. 17:29

▼기사원문보기

www.hani.co.kr/arti/society/women/983160.html

 

결혼 7년차 생긴 아이, 엄마 성 쓰려면 이혼밖에 없나요?

아이에게 엄마 성 주고 싶은 부부들의 깊어가는 고민재혼가정 자녀 성 변경 ‘자의 성·본 변경제’로 가능할까

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