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0국정감사

[이은주_국감(36)] 전국 사방팔방 5개 이상 지자체에 지방세 체납자 1,417명, 1,684억원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0. 26. 07:00

[국정감사 보도자료(36)]

전국 사방팔방 5개 이상 지자체에

지방세 체납자 1,417명, 1,684억원

전국 넘나들며 세금 체납하는 악성 체납자들 수천명이지만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만 징수. 38기동대 같은 징수팀도 서울만 유일

행안부는 전국 대응할 수 있는 징수팀 만들고 각 광역지자체 징수팀 지원 나서야

 

5개 이상 지자체에서 세금을 체납한 악성 체납자가 1,417명이고 체납액은 16,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올해 64일 기준으로 전국 2개 이상 지자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18,317명이며 액수로는 8,677억원이었다. 지자체 2개에 체납한 인원은 10,852(4,351억원), 3개는 4,417(1850억원), 4개는 1,631(791억원)이었고, 5개 이상 지자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악성체납자1,417명이나 됐다. (아래 표 참조)

 

202064일 기준

구 분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전국 합산시

체납자수

18,317

체납액

8,677억원

체납

지자체수

(기초)

2

체납자수

10,852

체납액

4,351억원

3

체납자수

4,417

체납액

1,850억원

4

체납자수

1,631

체납액

791억원

5

이상

체납자수

1,417

체납액

1,684억원

 

현재는 이들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는 1개 지자체가 재산 등을 확인해 압류 후 공매 절차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면 이를 징수하고, 채권 순위에 따라 타 지자체에 일정 액수의 수수료를 받고 남은 금액을 넘겨 징수를 돕는 구조로 되어 있다. 현재도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체납 합산액이 1천만원을 넘더라도 각 지자체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체납자명단 공개 대상이 아니게 된다.

 

문제는 체납자들이 도피 행각을 벌일 경우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는 징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38기동대 등이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기는 했지만 이런 특별징수팀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사실상 서울 뿐이고 다른 지자체는 지방세 관련 부서에서 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 전국 데이터를 구축하고는 있지만, 전국을 넘나들며 사방팔방 세금을 체납하는 악성체납자에 대응하는 별도의 징수팀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복수의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합계가 1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한 상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국가재정을 건전히 하고,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하는 시민들의 상실감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방팔방 전국에서 세금을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을 제재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는 한편, “복수 지자체 체납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 차원의 징수팀 구성과 각 광역단체에 특별징수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26일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촉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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