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0국정감사

[이은주_국감(34)] 청년 없는 지자체 청년정책 자문기구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0. 22. 07:00

[국정감사 보도자료(34)]

청년 없는 지자체 청년정책 자문기구

형식을 넘어 실질적 기능 수행 위한 개선 필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제도화 현황 전수조사

-청년위원 비율 전국 평균 28.4%에 불과, 청년위원 0명 9곳, 여성청년 0명도 23곳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청년정책 자문기구의 당사자 참여와 의견 수렴이 아직 형식적인 형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제도화 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청년정책 자문기구를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144(광역 17, 기초 127)로 전체 지자체의 59.3%로 나타났다.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195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178)를 대상으로 하면 143(73.3%)이 청년정책 자문기구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설치예정 6(3.1%), 운용하지 않는 곳은 46(23.6%)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청년기본법은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는 2015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을 19~34세로 정의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년기본조례 역시 이를 위한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연구, 청년정책 자문기구 설치운영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광역 15, 기초 116곳이었으며, 관련 조사연구가 진행된 곳은 광역 13, 기초 70곳이었다. 법과 조례에 근거해 청년정책 거버넌스라 할 수 있는 청년정책 자문기구 혹은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144곳으로 평균 19.3(광역 23.4, 기초 18.8)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중 청년기본법 상 청년 연령인 34세 이하 청년 위원의 비중은 평균 28.4%(5.6)으로 1/3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32.6%(7.8),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7.8%(5.5)으로 광역보다 기초에서 청년위원의 비중은 더 낮았다. 또한 청년위원 중 여성의 비중은 평균 12.3%(2.5)이었으며, 광역 17.6%(4.3), 기초 11.6%(2.3)으로 더욱 낮게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청년위원의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전라북도(2, 9.1%)였으며, 강원도(2, 11.1%), 광주광역시(3, 14.3%), 대구광역시(3, 17.6%) 순이었다. 여성청년위원의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는 곳은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강원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등이었으며, 경상남도가 30%로 가장 높았다.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살펴봤을 때 청년위원이 한 명도 없는 곳은 강원도 태백시, 광주광역시 남구,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광군, 전남 신안군, 충북 단양군 등이었으며, 여성청년위원이 한 명도 없는 곳은 전라북도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대전광역시 서구, 경기도 의왕시, 강원도 태백시, 강원도 고성군,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남도 예산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신안군,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남도 고성군 등이었다.

 

이은주 의원은 청년정책이 청년들에게 닿기 위해서는 정책 전달체계가 중요하며,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라며,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가 청년기본법과 잘 호응하도록 조례 정비가 필요하며,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청년정책 자문위원회 구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정리해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청년기본조례와 청년기본계획, 청년정책 자문기구 및 청년센터와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련 현황이 담길 예정이다.

 

 

<참고자료>

 

[1] 행정단위별 청년기본조례 제정 지자체 중 청년정책 자문기구 운용 지자체 현황

구분

청년정책 자문기구 운영 현황

운용중

운용하지 않음

설치예정

무응답

합계

청년기본조례

제정 지자체

전체

빈도()

143

46

6

0

195

비율(%)

73.3

23.6

3.1

0.0

100.0

광역

빈도()

17

0

0

0

17

비율(%)

100.0

0.0

0.0

0.0

100.0

기초

빈도()

126

46

6

0

178

비율(%)

70.8

25.8

3.4

0.0

100.0

1) 청년기본조례 제정 지자체 중 정책 청년정책 자문기구 미운영 지자체: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전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동구,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여주시,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정선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장성군,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산청군

 

[2] 17개 광역시도 청년정책 자문기구 34세 이하 청년위원 규모

구분

없음

1-24%

25-49%

50-74%

75-99%

100%

청년위원()

청년위원

비율(%)

서울특별시

 

 

 

 

 

8.0

42.1

부산광역시

 

 

 

 

 

9.0

45.0

대구광역시

 

 

 

 

 

3.0

17.6

인천광역시

 

 

 

 

 

5.0

25.0

광주광역시

 

 

 

 

 

3.0

14.3

대전광역시

 

 

 

 

 

10.0

35.7

울산광역시

 

 

 

 

 

9.0

45.0

세종특별자치시

 

 

 

 

 

9.0

37.5

경기도

 

 

 

 

 

21.0

44.7

강원도

 

 

 

 

 

2.0

11.1

충청북도

 

 

 

 

 

8.0

40.0

충청남도

 

 

 

 

 

7.0

38.9

전라북도

 

 

 

 

 

2.0

9.1

전라남도

 

 

 

 

 

12.0

31.6

경상북도

 

 

 

 

 

7.0

35.0

경상남도

 

 

 

 

 

9.0

45.0

제주특별자치도

 

 

 

 

 

9.0

36.0

 

 

[3] 17개 광역시도 청년정책 자문기구 34세 이하 여성 청년위원 규모

구분

없음

1-24%

25-49%

50-74%

75-99%

100%

여성청년위원()

여성청년위원

비율(%)

서울특별시

 

 

 

 

 

4.0

21.1

부산광역시

 

 

 

 

 

5.0

25.0

대구광역시

 

 

 

 

 

2.0

11.8

인천광역시

 

 

 

 

 

4.0

20.0

광주광역시

 

 

 

 

 

2.0

9.5

대전광역시

 

 

 

 

 

6.0

21.4

울산광역시

 

 

 

 

 

4.0

20.0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11.0

23.4

강원도

 

 

 

 

 

2.0

11.1

충청북도

 

 

 

 

 

4.0

20.0

충청남도

 

 

 

 

 

3.0

16.7

전라북도

 

 

 

 

 

0.0

0.0

전라남도

 

 

 

 

 

8.0

21.1

경상북도

 

 

 

 

 

3.0

15.0

경상남도

 

 

 

 

 

6.0

30.0

제주특별자치도

 

 

 

 

 

4.0

16.0

) 세종특별자치시 입력값 오류로 무응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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