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0국정감사

[이은주_국감(17)] 아픈 소방공무원들, 지자체별 후속조치 천차만별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0. 11. 07:00

[국정감사 보도자료(17)]

 

각종 질병 노출 ‘건강이상’ 소방공무원

대부분 2차 정밀건강진단 못 받아

-소방공무원복지법상 정밀건강진단 실시는 임의조항

지자체 사정 따라 천차만별

-지난해 인천‧부산 정밀건강진단 시늉만…세종‧전북 예산 ‘0원’

 

 

 

소방공무원 10명 중 6~7명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상자로 분류되고도 각 지자체의 예산상 문제로 정밀건강진단 등 후속조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특수건강진단 검진자 49575명 중 32756(66.1%)이 각종 질환을 앓고 있거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건강이상자로 판정됐다. 2019년의 경우 요관찰자 26712명 중 6675, 유소견자 644명 중 410명 등 785명은 직업병 관련자로 드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현황을 보면 건강이상자는 20152435(검진대상 대비 62.5%)에서 201627803(68.1%), 201726901(62.5%), 20183577(67.4%), 201932756(66.1%)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2019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현황

 

검진대상

건강이상자

요관찰자

유소견자

직업병

일반질병

직업병

일반질병

2015

38,449

24,035

20,253

5,222

15,031

3,782

228

3,554

2016

40,840

27,803

23,024

5,486

17,538

4,779

248

4,531

2017

43,020

26,901

21,446

6,397

15,049

5,455

340

5,115

2018

45,387

30,577

24,913

7,258

17,655

5,664

627

5,037

2019

49,575

32,756

26,712

6,675

20,037

6,044

410

5,634

 

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 유소견자의 질환순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이 가장 많이 앓는 질환 1위는 고지혈증, 2위는 고혈압, 3위는 당뇨다.

지난해 기준으로도 고지혈증(2638·43.6%), 고혈압(214·33.3%), 당뇨(701·11.6%)가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앓는 질환이었다. 또 소음에 대한 직업성질환(556·9.2%)과 간장질환(531·8.8%), 난청 등 귀 질환(384·6.4%)이 뒤를 이었다. 이들 질환을 직업 관련 3대 질환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정밀진단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는 카드뮴, 광물성분진에 대한 직업성질환이 발생했다. 분진과 증기흡입은 폐질환, 흉부질환, 위장질환, 신장질환 모두 연관이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정밀건강진단과 추적 관찰, 치료는 필수적이다.

 

2015~2019년 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견자 현황

 

2015

2016

구분

유소견자

구분

유소견자

1

고지혈증

1,678

고지혈증

2,017

2

고혈압

1,085

고혈압

1,601

3

당뇨

627

당뇨

538

4

간장질환

409

난청 등 귀 질환

452

5

난청 등 귀 질환

313

소음에 대한 직업성 질환

426

6

빈혈 등 조혈기계 질환

291

간장질환

355

7

소화기계 질환

267

신장질환

264

8

기타 흉부질환

217

빈혈 등 조혈기계 질환

222

9

임신출산및산욕 관련 질환

200

심장질환

193

10

심장질환

194

기타 흉부질환

161

 

2017

2018

구분

유소견자

구분

유소견자

1

고지혈증

3,169

고지혈증

1,926

2

고혈압

1,485

고혈압

924

3

소음에 대한 직업성 질환

998

당뇨

424

4

당뇨

693

간장질환

347

5

심장질환

679

난청 등 귀 질환

282

6

신장질환

608

소음에 대한 직업성 질환

199

7

기타 흉부질환

519

신장질환

189

8

간장질환

503

심장질환

147

9

광물성분진에대한직업성질환

358

빈혈 등 조혈기계 질환

128

카드뮴에 대한 직업성질환

358

기타 흉부질환

119

 

2019

구분

유소견자

1

고지혈증

2,638

2

고혈압

2,014

3

당뇨

701

4

소음에 대한 직업성질환

556

5

간장질환

531

6

난청 등 귀 질환

384

7

신장질환

327

8

심장질환

231

9

빈혈 등 조혈기계 질환

229

10

비염

223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건강이상자로 분류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소방청과 18개 지역 소방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건강이상자들에 대한 정밀건강진단을 진행한 곳은 부산소방본부 한 곳밖에 없다. 그조차 건강이상자로 진단받은 인원의 약 3~5% 수준이다.

 

2016

2017

2018

건강

이상자

정밀

건강

진단

비율

예산

건강

이상자

정밀

건강

진단

비율

예산

건강

이상자

정밀

건강

진단

비율

예산

2,256

112

4.96

430

2,369

116

4.89

400

2,459

79

3.21

630

2016~2018년 정밀건강진단 실시 현황(부산소방본부)(%만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상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은 의무조항이지만, 정밀건강진단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인해, 지자체가 정밀건강진단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나머지 시도소방본부는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ㆍ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소방공무원 건강이상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이후 2019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소방본부에서 건강이상자 3272명을 대상으로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 또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이상자 436명 중 354명에 대해 정밀건강진단을 한 울산소방본부를 제외하곤 거의 모든 지역에서 건강이상자의 10~20% 남짓한 소방관들만 후속 조치를 받았다. 인천, 부산은 1% 미만으로 시늉만 냈고, 세종, 전북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단 한 명도 정밀건강진단을 받지 못했다.

 

 

구분

검진

대상

건강

이상

요관찰자

유소견자

직업병

일반

질병

직업병

일반

질병

2019

총계

49,575

32,756

26,712

6,675

20,037

6,044

410

5,634

소방청

171

123

87

34

53

36

2

34

중앙학교

49

43

40

11

29

53

0

3

중앙119

구조본부

339

270

217

63

154

3

3

50

국립소방연구원

16

9

7

1

6

2

0

2

서울

7,024

4,964

4,180

1,244

2,936

784

117

667

부산

3,277

2,239

1,760

546

1,214

479

40

439

대구

2,508

1,810

1,457

428

1,029

353

14

339

인천

2,741

1,987

1,702

322

1,380

285

19

266

광주

1,250

695

595

182

413

100

14

86

대전

1,469

908

803

192

611

105

6

99

울산

1,035

436

409

186

223

27

5

22

세종

399

230

195

35

160

35

1

34

경기

8,124

6,016

4,757

966

3,791

1,259

53

1,206

강원

3,208

2,231

1,570

131

1,439

661

2

659

충북

1,995

1,334

1,094

269

825

240

21

219

충남

2,793

1,721

1,457

301

1,156

264

11

253

전북

2,547

1,630

1,270

317

953

360

12

348

전남

2,976

1,627

1,410

459

951

217

25

192

경북

4,057

2,408

2,013

574

1,439

395

46

349

경남

2,161

1,106

928

273

655

178

9

169

제주

812

620

462

46

416

158

6

152

창원

624

349

299

95

204

50

4

46

2019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현황

 

 

구분

실시인원()

지원예산()

구분

실시인원()

지원예산()

서울

103

103,000,000

강원

33

3,130,050

부산

17

2,394,280

충북

353

36,659,050

대구

436

특검예산 포함

충남

257

5,756,800

인천

14

350,000

전북

미실시(예산 미편성)

광주

71

3,266,000

전남

92

4,275,240

대전

139

6,874,245

경북

549

82,350,000

울산

354

18,408,000

경남

328

11,480,000

세종

미실시(예산 미편성)

제주

52

3,120,000

경기

448

37,990,400

창원

26

5,720,000

2019년 정밀건강진단 실시 현황: 전국 3,272/324,744,065

 

 

2019

건강이상자

정밀건강진단 실시인원

%

서울

4,964

103

2.1

부산

2,239

17

0.8

대구

1,810

436

24.1

인천

1,987

14

0.7

광주

695

71

10.2

대전

908

139

15.3

울산

436

354

81.2

세종

230

미실시(예산미편성)

-

경기

6,016

448

7.4

강원

2,231

33

1.5

충북

1,334

353

26.5

충남

1,721

257

14.9

전북

1,630

미실시(예산미편성)

-

전남

1,627

92

5.7

경북

2,408

549

22.8

경남

1,106

328

29.7

제주

620

52

8.4

창원

349

26

7.4

 

 

이은주 의원은 올해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화가 됐지만 소방의 예산구조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 예산도 지자체의 처지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국가예산 지원은 나몰라라 하는 사이에 소방공무원들이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위험한 업무환경에 상시 노출돼 건강이 악화된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 검진을 했더라도, 사후 관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도로아미타불이라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걸맞게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방공무원복지법상 정밀건강진단 실시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고 강조했다. ()

 


이은주_국감17_아픈_소방공무원들,_지자체별_후속조치_천차만별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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