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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시행하십시오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11. 14. 10:36

 

2023.11.14 정의당 의원총회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즉각 공포·시행하십시오

-노란봉투법은 노사대화촉진법이자 산업생태계안정법-

 

국민의힘,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경총을 비롯한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생태계 붕괴, 노사갈등 심화로 파업 증가한다며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명백히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억지 주장이자, 노동 약자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노동 약자 보호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노란봉투법 거부권이 아니라 대승적 결단으로 즉각 공포·시행해야 마땅합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무려 20년이나 걸렸습니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쌍용자동차 서른셋 노동자들,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희생 뒤에야 우리 사회는 비로소 반성문을 쓰게 됐습니다.

낡은 노조법이 다 담지 못해 배제와 소외를 겪어야 했던 하청, 파견, 용역, 간접고용 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 약자들에게 헌법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이 비로소 열렸습니다.

 

헌법에 노동3권이 분명히 있지만, 노조를 만들어도 교섭도 안되고, 쟁의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야말로 부조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입니다. 더 이상 하청노동자들이 굴뚝에, 망루에, 철탑에 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자 간에 정상적 교섭 창구가 열리게 되면, 오히려 노사 갈등은 줄어들고 산업생태계는 더 안정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평화교섭법이자 노사대화촉진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권고와 헌재·대법원의 사법적 판단, 국회의 입법 절차와 결정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을 비롯한 노동 시민들의 전면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통령이 결단하십시오.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온전히 시행될 때까지 저와 정의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