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피할 이유 없다. 당당하게 토론하자.
-대통령 거부권 뒤에 숨지 말고 국회 절차와 결정 존중·수용 촉구-
노조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최근 상임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가 충분히 토론했고,
지난 20년 동안 국회 안팎에서 논의할 만큼 논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노란봉투법을 또다시 막아 나서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토론합시다. 필리버스터 합시다.
국회법에 있는 절차대로 하겠다는데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리는 공개토론을 마다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정의당 6명 의원도 토론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억지나 왜곡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솔직하게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국회 절차와 결정도 시민의 대표인 국회 입법자답게 존중하고 수용해주십시오. 혹시라도 대통령 거부권 뒤에 숨는 비겁함과 꼼수는 없길 바랍니다.
정부·여당에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법에 노동3권이 분명히 있지만, 노조를 만들어도 교섭도 안되고, 쟁의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야말로 부조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한 최소입법입니다.
사용자 정의를 법원의 판단대로 실질적 지배력을 갖춘 이들까지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권리분쟁을 포함하며, 부르는 게 값인 무자비한 손해배상을 집단법인 노동조합법의 성격에 맞게 개선하는 게 전부입니다.
조속히 노란봉투법을 처리해 이 고통의 시간을 끝내야 합니다. 그것이 정책결정권자인 국회와 행정부의 의무이며, 또한 노동3권을 명시한 헌법의 정신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르는 길입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저와 정의당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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