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노동자 중 폐암으로 산업재해가 승인되신 분이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8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에 이르자 산재 승인자가 94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한 달 사이 열 분씩 폐암 피해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날의 사태가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를 급식 노동자의 병마와 골병 위에 쌓아 올린 ‘국가 책임’이라는 지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3월 교육부의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이 2021년이었습니다. 햇수로 3년 만에 첫 대책이 나와 적극 행정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부족하고 불충분한 면피성 대책에 불과했습니다. 책임 있는 당국과 소관 부처가 역할과 의무를 방기하는 사이,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직접 해법 모색에 나섰다는 사실에 저 또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산업안전 분야는 저의 주요 의정 분야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산업안전 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든 ‘로벤스 보고서’의 번역과 해제를 담은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안전 제도 구축에 노동자의 직접 참여가 몹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이제라도 현장의 노동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길 촉구합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또한 여러분과 더 가까운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하며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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