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아니 사실상 더 토론을 할 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쟁점을 모르는 이들은 아무도 없으며,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만 남았습니다.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곳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 일치에 실패했다면, 민주주의 일반 원리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 법의 상정을 막으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논거들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파업을 조장하거나, 불법을 용인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이 법은 원하청 관계를 비롯해 다중적 고용관계로 나눠진 우리 노동시장에서, 약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용자 정의를 원청사용자까지 확대하고, 권리분쟁으로 쟁의의 개념을 넓히며, 민법 상의 부진정연대책임을 개선하려는 이 법안은 최초 발의된 모든 법안에 비해 대단히 절제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별 노조체계와 원하청 이중구조로 발생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려는 최소한의 법안이며, 국회가 너무도 늦게 내놓은 반성문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대법원을 비롯해 각급 법원의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가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하고 있습니다. 양대노총이 합심하여 지지하고, 노조를 갖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 또한 지지하고, 정부가 그토록 아낀다는 MZ노조마저 지지하는 노란봉투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또한 우리 헌법과 국제 사회가 옹호하는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자유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법률안 거부로 인한 노-정 관계 파탄은 결국 통치의 파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법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후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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