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법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아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결한 것이 지난 6월 30일입니다. 이때로부터도 거의 두 달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논의는 이미 충분히 진행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더 토론할 내용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파업을 조장하거나, 불법을 용인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고 누차 설명했습니다.
이 법은 원하청 관계를 비롯해 다중적 고용관계로 나눠진 노동시장에서, 약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용자 정의를 원청사용자까지 확대하고, 권리분쟁으로 쟁의의 개념을 넓히며, 민법 상의 부진정연대책임을 개선하려는 이 법안은 최초 발의된 모든 법안에 비해 대단히 절제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별 노조체계와 원하청 이중구조로 발생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려는 최소한의 법안입니다. 대법원을 비롯해 각급 법원의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가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무조건 반대’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법안 처리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왜곡과 법안 상정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또한 법안 통과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박도 멈춰야 합니다. 거부권 행사는 또한 우리 헌법과 국제 사회가 옹호하는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자유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정 관계의 파탄은 물론, 결국 통치의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은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법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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