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존경하는 강성희, 민형배, 용혜인, 진성준 의원님과 제가 주최하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노동조합은 2002년 첫발을 내딪은 이후 탄압 속에 성장해 왔습니다. 국가의 전면적인 탄압 속에 아무런 노동기본권을 누리지 못했던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해직의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노조설립이 이뤄지고, 해직자들도 복직되기도 했으며, ILO 기본협약인 비준에 따라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공무원노조법이 허용하는 노동기본권의 수준은 ILO가 요구하는 수준에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가령 ILO는 다만 군대와 경찰에 대해서만 단결권의 예외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개정된 법률 또한 교정공무원과 근로감독관의 단결권을 원천 배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개정된 법률이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 금지 조항을 철폐하였음에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있는 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여, 단결권의 제한 상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으로 인해 5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수가 조합원 가입 자체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이는 과거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공익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무늬만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보여주기식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공무원을 지휘 감독 등 관리나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도 다른 공무원들과는 구별되는 그들만의 이익을 수호하고 증진할 목적의 단체를 결성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ILO 기준에 따른 법률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현장 증언과 발제 토론을 맡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토론회를 통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진전을 위한 지혜가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제출 등 입법 노력에도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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