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관련 토론회를 몇 번을 열고 참여했는지, 기자회견을 몇 번을 열고 참여했는지 세어 보다가 포기했습니다. 지난 해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투쟁 이후로 정말 쉴새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법자인 제가 달려온 시간보다, 몇 십배의 세월을 기다린 법입니다. 2003년 배달호 열사의 죽음 이후로 수 없이 많은 분들이 희생됐습니다. 삶이 무너졌고 노동조합은 산산조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노조 만들어서 법에 따라 교섭하고 쟁의하려고 했지만, 너희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그 멸시, 그 통한의 세월이 담긴 법입니다.
그런데 본회의 부의까지 마치고 이제는 투표만을 앞두고 있는 이 소중한 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선동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0년 이후로 우리 대법원이 근로계약상의 당사자만이 아니라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자는 사용자라는 판례를 유지해 왔지만 모르쇠입니다.
그 뿐입니까? 올해 서울행정법원 또한 CJ대한통운에 대한 택배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CJ 측이 교섭을 해태한 사용자가 맞으며, CJ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대로 택배노조를 대상으로 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에 대한 판결에서도, 쟁의행위가 비록 법을 벗어났더라도 그것은 엄연히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행위이므로 민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개별조합원에게 책임 전부를 무차별적으로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법원은 이제야 현실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야 반성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야 노동3권이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닌 일하는 사람 전체의 권리가 되고, 손배로 인해 사람이 죽고 자살하는 나라가 되지 않는 것을 법원마저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법원의 이 판결, 우리 사회의 반성을 법문으로 옮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법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은 당연한 변화가 당장 나라경제를 무너뜨릴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노조법을 이용해 그동안 누려왔던 산업현장의 기득권,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통한 이득을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평화를 불러오는 법이고, 간접고용비정규직도 노동3권을 누리게 하겠다는 헌법의 약속을 지키는 법입니다. 그리고 무차별적 손배로 인한 죽음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이 법을 거부한다면, 평화는 파괴되고, 헌법의 약속은 거부될 것이며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노-정 관계의 파탄은 국정의 동력을 바닥 수준으로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파국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대화하여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저와 정의당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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