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활동스케치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 토론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6. 14. 15:35

최저임금은 단체협상을 할 수 없는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가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입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경제의 양극화로 인해 다양한 비정형 노동자들의 규모가 늘어난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은 민생방파제라라고 해도 무방할 임금입니다.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단체협약 적용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자, -사관계가 안정적인 나라들조차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자 곧바로 최저임금 제도를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해 사실상 사용자에게 임금부담을 줄이고 인상의 실질적 효과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도모된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에도 복잡한 대한민국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하게 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달라,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특고, 플랫폼 노동자가 배제되어 이미 700만이 넘는 비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된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나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이 아니라 진짜 개선할 과제가 바로 이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인상의 폭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충분히 올라야 합니다. 고물가로 인해 모든 상품 가격이 올랐고, 소득 대부분을 생계를 위해 소비에 쓰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난해 국회에서 정의당의 반대에도 거대양당이 법인세를 구간별로 1%P 인하했음에도, 기업 측은 물가안정에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를 자극한다는 부당하고 편향적인 여론몰이는 중단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특고 플랫폼 등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간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기존 중소상공인 대책을 비롯하여,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를 거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여,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