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단체협상을 포함해, 집단적 노사관계를 형성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다수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임금인상 방안입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경제의 양극화로 인해 특고, 플랫폼 등 비정형 노동자들의 규모가 급증한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충분히 인상해야 합니다. 인플레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모든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소득 대부분을 생계를 위해 소비에 사용해야 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 거대양당은 정의당의 반대에도 경기후퇴와 고물가를 이유로 법인세를 구간별로 1%P 인하했습니다.
그러나 기업 측은 법인세 인하라는 혜택을 받았음에도 물가안정이라는 응당한 노력을 조금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충분한 최저임금 인상이 없다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 되고, 고물가의 부담은 저임금노동자만의 몫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토론회에서 주제로 다루게 될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법률이 정한 임금의 최저선이지만, 최저임금 제도 밖에 있는 비임금 노동자의 규모가 이미 700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시킬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 소상공인, 그리고 제도 밖의 노동인 특고 플랫폼 등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도록 경제주체들간의 힘을 모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기존 중소상공인 대책을 비롯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어려운 시기를 거쳐온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여,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상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연계한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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