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말로 하려는 것입니까?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언급한데 이어 25일 고용노동부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답답함에 끝이 없습니다. 정부는 정말로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싱가포르식 가사노동자 제도는 저임금 모델로 시대착오적이고 인종주의적이라는 면에서 이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6조는 “성(性),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협약>의 1조 가.에서는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에 근거한 직업상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부정하거나 저해하는 효과”를 “차별”로 정의하고 있으며, 본 협약은 이러한 차별을 제거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을 배제할 경우, 법제상의 혼란을 피할 길이 없고, 우리나라는 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게 되어 ILO에 의해 모니터링 대상 국가가 될 것입니다.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 비자) 대상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식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가사노동자들은 지난해 비로소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을 비롯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시작했습니다.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시장에 공급될 경우 국내 가사노동자는 처우 하락의 압력을 받게 되고, 결국 돌봄노동의 가치가 절하될 것입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돌봄노동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돌봄의 국가 책임성, 사회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식으로 저출생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법은 ‘성평등 사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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