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보도자료]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470억원 손배 취하 촉구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5. 24. 09:14

[보도자료]

 

이은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470억원 손배 취하 촉구 기자회견

-23일 국회 소통관서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등 당사자와 함께 기자회견 개최

-“한화는 470억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해, 대우조선해양 시대와 단절하십시오.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3523일 오후 140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470억 원 손배소송 법률지원단

참가자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김재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이용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기자회견 사회)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

유태영 손배소송 법률지원단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송경순 사무금융연맹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사무국장

김선영 민주노총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

 

발언1. 김재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470억이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470억이 100명 천 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섯 명에 대한 470억입니다. 거의 1인당 100억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파업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청 노동자들이나 전체 노동자들의 저항과 요구 그리고 당연한 행동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인당 백억에 가까운 돈이라는 것은 나중에 결과가 어찌 됐든 어떤 개인이 부담할 수도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흔히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하는 것은 철저하게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짓누르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을 인수를 했는데요. 아마 한화가 하나금융이 대우조선을 인수할 때 470억을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아라는 그런 조건으로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화그룹은 거기에 대한 권한도 전혀 없습니다.

당장 한화는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화가 이제 여러 산업 업종에서 흔히 말하는 금속 중대 사업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여기 기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선소는 업무 성격상 하청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단 한 척을 배도 만들지 못합니다. 사무실에 있는 설계 등의 정규직이 또 중요하지만 실제로 용접하고 페인트 칠하고 배관하고 하는 모든 업무는 지금 조선소의 하청 노동자들이 만듭니다.

한화가 이제 대우조선을 인수해서 말 그대로 전 세계 자랑스러운 조선업으로 진출을 하려면 당연히 배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기능 기술인들인 하청업체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과 함께 취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지 않고서 어찌 한화 오션이라고 불리는 새롭게 인수한 대우조선을 굴지의 세계적 선박업체로 조선소로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 저희들을 요구합니다.

 

법 개정을 즉각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또한 법 개정 이전이라도 현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은 470억에 대한 손배를 치하하기 위한 각종의 노력들을 정치권에서는 적극적으로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입니다. 일인당 백억에 따는 손배를 하는 이 사회 다시 한 번 잔인한 이 사회를 조금 더 온화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470억 손배 취하를 위해서 모두 다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2. 이은주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세계 1위라는 우리 조선업을 지탱하는 노동자, 직접 그 배를 만드는 하청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갓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이 분개했습니다. 이 구조를 개선하자는 데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여름이 지나고 지금까지 변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2월 정부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5사 원·하청 대표는 반복되는 임금체불과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상생 협약을 맺었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인은 한화오션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7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조선업 사용자들이 상생을 하겠다면서 뒤로는 여전히 노동조합의 손과 발을 다 묶고, 조합원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되는 손배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양두구육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한화도 모두 소송을 포기하지 못한다면서 배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몇십년 아니 백년이 되어도 갚지 못하고, 소송비용이 더 드는 이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배임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남발되어온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정상적인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소송에서 빼주겠다’, ‘퇴사하면 빼주겠다’, ‘반성문을 쓰고 노동조합 활동을 안하면 빼주겠다등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손배소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처럼 단지 노동조합이 와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비극도 벌어졌습니다. 그 비극을 반복하지 않아야 될 책임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한화오션 측에 요구합니다. 현장에서 수십년간 배를 직접 만들어 온 노동자의 삶과 그들의 자부심을 파괴하면서 어떻게 옛 대우조선해양의 상처를 극복하고 경영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픔을 치유하고 노동자와 공존 공생할 수 있을 때,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과 다른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첫걸음이 이 잔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중단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해, 대우조선해양 시대와 단절하십시오.

 

지금 국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촉발시킨 노조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금 30% 깎여도 묵묵히 감내하고, 20년 숙련공이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임금을 받아도 교섭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 부당한 간접고용 하청노동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노란봉투법입니다. 정당한 교섭과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장하여 현장에는 평화와 규칙을 만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간접고용 비정형노동자들 삶을 바꾸는 법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지 90일이 지난 이 법이 국민의힘의 심사 보이콧으로 더 이상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이 정한대로 본회의 직회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3.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손배 당사자)

반갑습니다. 470억 소매 당사자입니다. 거래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 김형수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9시 반에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진들, 임원들의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오늘 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임원에 대한 임금이 상한선이 35억이었습니다. 사실 그 얘기도 듣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들의 임금 상한선인 35억을 42%로 증액해서 50억까지 줄 수 있게끔 임시주주총회에서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임금의 3배수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규정을 6배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임원들의 경영 책임을아예 앞으로는 묻지 않겠다는 것까지 규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임원 5명에 대한 손배소는 취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조선소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작년에 저희들 임금 30% 인상하라 인상이 아니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원상 회복입니다. 그것도 2016년도 당시로 그 투쟁했을 때 대우조선해양도 정부도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우리 이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 오션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소송 취하하고 조선하청지회와 교섭하십시오.

작년 1230일 중노위가 조사나 천지와 교섭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라고 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 하겠죠. 그렇게 법 뒤에 숨어서 책임 면피하고 노동자들 사 주고 가는 거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올해도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임원 연봉이 50억원 하청 노동자들 겨우 3천만 원 남짓 연봉 받습니다. 이 기울어진 산업구조이 기울어진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다 함께 목소리 내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4. 유태영 손배소송 법률지원단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소송 대리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태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고 나서 6년 정도 거제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2010년대 중반 시절은 조선업 구조조정이다, 수주 절벽이다 하면서 조선업 불황이 매우 심했던 시절이었습니다.그때 하청 노동자들은 가장 먼저 해고되었고, 그나마 조선소에 남아 있던 노동자들도 임금이 체불되고, 삭감당하고, 4대 보험료도 체납되고 당면한 문제가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체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그러나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원청은 빠진 채, 하청업체만 참여하는 단체교섭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이때 하청노조는 쟁의권을 취득해서 파업 투쟁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스스로 만든 감옥에 자신의 몸을 가두고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8천억 원이라고 하면서도, 하루라도 빨리 교섭을 타결해서 농성을 끝낼 수 있는 최소한의 대화에 나서지조차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권력 투입을 운운하는 정부의 뒤에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청구한 470억 원은그들의 계산에 의하면 부족한 생산 시간에 인건비와 생산 경비를 곱한 값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노조는 1도크만 부분적으로 점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소 전체의 생산이 올 스톱되었던 것처럼 손해액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들 입장에서는손해액이 470억 원이든, 그의 1%4억 원이든, 인생 전체에 걸쳐서 갚아야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대우조선해양이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했던 인지대 만 해도 14천만 원이었습니다.이 판결 끝에 과연 원청에게 어떤 이득이 남을지 의문입니다. 손해가 보전이 되기는 커녕 소송 비용의 지출만 더 클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소송을 당한 노동조합 집행부 5명과 가족의 삶은 파탄에 빠질 것입니다. 앞으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단체 행동을 할 때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금액의 빚을 떠안아야 한다는 불안감의 손발이 묶일 것입니다.

이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새 주인을 찾아서 하나 오션으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조선업은 수주 일감이 늘어서 다시 물이 들어오는 시절이 왔다고도 합니다. 한화그룹이 진정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을 정상화하고자 한다면 이 470억 원이라면 무분별한 소송을 즉시 취해야 합니다. 또 하청 노조에 대해서는 한 배를 만들고 한 배를 탔다는, 같이 노를 젓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하고 단체 교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막을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송경순 사무금융연맹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사무국장

김선영 민주노총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

 

 

[기자회견문]

 

한화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470억 원 손해배상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470억 원. 지난해 8월 대우조선해양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 집행부 5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주장하는 손해액이다.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이 소송의 첫 재판이 지난 18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경영진 교체가 예정돼있어 새로운 경영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일정의 변경을 요청하여 921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오늘 대우조선해양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명과 경영진 변경 등 인수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우리는 한화에 요구한다. 하청지회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지난 5년간 30% 삭감된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과 차별을 감내하며 현장을 지켰던 하청노동자들이 아니었다면 대우조선해양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더이상 참을 수 없어 목숨을 걸고 파업에 나서야 했던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폭력행위로 무력화하려고 했고, 윤석열 정부는 사측의 불법행위에 침묵하면서 하청지회의 쟁의행위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불법행위 점거가 있었던 장소만이 아닌 조선소 전체에 대해서, 자신들이 세운 목표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책정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실제 손해를 보전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한화그룹이 진정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꾀하고자 한다면, 대화 요구를 무시하고 무분별한 소송을 통해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던 대우조선해양의 전철을 밟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화는 즉각 하청지회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업체의 지위를 고려하여 하청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한편 하청지회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조선해양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 제기는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난 2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지금까지도 심사처리되지 못했고, 법안에 대한 법사위 논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주저하고 지체하는 시간만큼의 인내와 고통은 노동자들의 몫이 될뿐이다. 국회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202352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