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보도자료] 배달라이더에 대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적용 촉구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4. 27. 15:46

[도자료]

 

배달라이더에 대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적용 촉구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3. 4. 27() 오후 120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참석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라이더유니온 김○○ 조합원(피해당사자)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위원장

라이더유니온 김지수 사무국장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라이더유니온과 함께 플랫폼노동자인 배달라이더에 대한 고객응대근로자보호조치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 기자회견의 도화선이 된 사건의 피해당사자이신 라이더유니온의 조합원님과 라이더유니온의 구교현 위원장님, 그리고 라이더유니온의 김지수 사무국장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 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지금 이 자리에 계신배달의민족라이더가 오피스텔 출입구를 찾지 못해 고객과 통화하던 중 4분간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듣는, 갑질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의 대처입니다. 배달의민족 측은 해당 라이더가 고객으로부터 당한 폭언을 호소하자, 출입구를 더 찾아보라는 말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411항은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객응대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 문구나 음성 메시지 게시, 문제 상황시 고객응대매뉴얼 작성 및 교육 등을 해야 합니다.

 

또한 412항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77조와 78조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만이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배달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라 할지라도 안전조치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필연적으로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라이더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배달의민족 측으로부터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라이더들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 자체가 있었다면, ‘입구를 계속 찾아보라는 식의 대응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배달의 민족 측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식 장관에게 질의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속성 문제를 들어 소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매우 답답합니다. 기존의 하위법에서 배달라이더의 전속성이 문제가 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적극적인 판단을 할 시점입니다. 국내 플랫폼 산업의 종사자 규모가 이미 180만명에 가깝고 그만큼 고객응대업무도 많아졌습니다. 라이더들이 고객들에게 당하는 각종 갑질이나 폭언 사례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산업안전보건 규칙에서 택배업,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에게 적용되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가 유사하게 고객대면업무를 하는 배달라이더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시대 변화에 뒤쳐진 행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이나 특수고용노동자가 이미 전속성과 무관하게 산재보상보험법에 가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심지어 전통적 의미의 사용자와는 다른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험료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률상 규정이 미비하여 플랫폼노동자에게 산안법 상의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배달의민족은 국내 최대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이나 시행규칙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해결되고, 구체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피해당사자이신 라이유니온의 김 아무개 조합원님을 발언을 듣고, 이어서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위원장의 말씀을 듣는 순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피해당사자인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은 본인의 요청으로 익명으로 기자회견을 나섰다는 점을 양해해 언론인 여러분께서 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이더유니온 김○○ 조합원(피해당사자)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폭언 사건으로 제보하게 된 김○○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나서게 된 이유는 그간의 이제 배달 라이더들이 이런 사안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기사 같은 걸 보면서 라이더들이 이제 폭언을 당하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처우를 당했을 때 남의 일이구나 싶었는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번에 개선이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이번에 좀 공론화를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배달의민족 고객분과 욕설을 통화를 들으면서 고객이 했던 말이 마치 법을 잘 아는 양, 제가 욕설을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라고 부탁을 좀 드리자내가 욕하면 어쩔 건데 네가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 (제가) 고객님 녹음되고 있으니까 욕설 이제 그만 해 줘라라고 하니, “녹음해서 퍼뜨려라 나는 아무 제재도 어떤 불이익도 없다. 너에게 계속 욕을 할 것이고 너는 그래 마땅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라이더유니언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지금 제도적으로 나가 라이더들은 이런 보호를 아직 못 받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일이 좀 공론화가 잘 되어서 배달업에 종사하고 계신 좀 라이더 분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를 더 잘 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위원장

 

저는 라이더유니언 위원장이고요 구교현이라고 합니다. ‘평생 배달이나 해라. 공부 못하니까 배달하지. 너 나이 몇 살이야?’이런 배달 갑질에 대한 이런 멘트들은 지금도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었던 일들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우리 조합원님이 한 달 전에 이 사건 제보하셨는데 바로 어제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제도 상황은 대부분 비슷한데요. 어제 저희가 제보를 받았던 상황은 배달 위치가 34층인데이 라이더가 그거를 잘못 보고 36층에 갖다 줬답니다. 36층에 올려놓고 배달 완료를 누르니까 이제 고객한테 전송이 됐겠죠. 고객이 그걸 받아보고 우리 집에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고 라이더한테 이제 전화를 바로 한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라이더가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서 바로 욕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냥 일단 반말부터 시작하고요 제가 들은 이 통화 녹취를 들었을 때 여기서 옮길 수 있는 욕설은 머저리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XX 뭐 아무튼 온갖 욕설에 퍼부어졌습니다.

진짜 좀 황당하더라고요. 배달을 잘못했으면 뭐 라이더가 잘못한 게 있겠죠. 그러면 그냥 배달을 취소시키든지 아니면 다시 가서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욕을 합니까? 정말 이 욕설 들으면서 트라우마 생길 뻔했는데요.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배달 노동자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감정노동자 보호법 적용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감정노동자 보호법뿐만 아니라 배달 노동자들은 별로 적용되는 제도가 없어요. 보호받는 권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배달 노동자들이 304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사회적인 합의나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대하죠. 고객도 막대하고 상점 주인분들도 막대하고 플랫폼 회사도 막 대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회사는요 요새 코로나 좀 끝나고 자기들 코로나 끝났는데도 수익률은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달료를 깎습니다. 배민부터 시작해서 막 깎아요. 얼마 전에 들은 사례는 동네에 있는 일반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료를 무려 40%를 하루아침에 깎아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막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배달 노동자들 권리를 위해서 지금 감정노동자 보호법 전면 적용 요구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1주년 되는 510일 날 맞춰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라이더 대행진이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 배달 노동자들이 있다. 이렇게 안전을 위협받고 이렇게 하찮게 취급받으면서 살고 있는 배달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저희가 잠깐은 필수 노동자라고 박수를 잠깐 받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다 까먹었죠. 지금 필수고 뭐고 간에 다 까먹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의 환경이 이렇다라는 것을 좀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도 합니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정노동자 보호법 정도는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배민이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보도 자료에 썼는데 202110월에 공지 하나 딱 날린 게 있거든요. 라이더들한테 그 지침에 보면 그런 일이 있으면 녹음 녹취를 하시고 회사로 공유해 주세요. 딱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합원님이 녹취해가지고 공유했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저희 노조에서 답답해서 배민에 전화해서 아니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배민의 그냥 답변입니다. 이 정도 상황으로는 당연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최소한 고객한테 안내도 하고 교육도 시켜주고 매뉴얼도 갖추고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 조치도 하고 그 정도는 해야죠 인간적으로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