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세계 1위라는 우리 조선업을 지탱하는 노동자, 직접 그 배를 만드는 하청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갓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이 분개했습니다. 이 구조를 개선하자는 데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여름이 지나고 지금까지 변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2월 정부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5사 원·하청 대표는 반복되는 임금체불과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상생 협약을 맺었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인은 한화오션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7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조선업 사용자들이 상생을 하겠다면서 뒤로는 여전히 노동조합의 손과 발을 다 묶고, 조합원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되는 손배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양두구육’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한화도 모두 소송을 포기하지 못한다면서 배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몇십년 아니 백년이 되어도 갚지 못하고, 소송비용이 더 드는 이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배임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남발되어온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정상적인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소송에서 빼주겠다’, ‘퇴사하면 빼주겠다’, ‘반성문을 쓰고 노동조합 활동을 안하면 빼주겠다’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손배소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처럼 단지 노동조합이 와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비극도 벌어졌습니다. 그 비극을 반복하지 않아야 될 책임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한화오션 측에 요구합니다. 현장에서 수십년간 배를 직접 만들어 온 노동자의 삶과 그들의 자부심을 파괴하면서 어떻게 옛 대우조선해양의 상처를 극복하고 경영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픔을 치유하고 노동자와 공존 공생할 수 있을 때,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과 다른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첫걸음이 이 잔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중단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해, 대우조선해양 시대와 단절하십시오.
지금 국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촉발시킨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금 30% 깎여도 묵묵히 감내하고, 20년 숙련공이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임금을 받아도 교섭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 부당한 간접고용 하청노동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노란봉투법입니다. 정당한 교섭과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장하여 현장에는 ‘평화와 규칙’을 만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간접고용 비정형노동자들 삶을 바꾸는 법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지 90일이 지난 이 법이 국민의힘의 심사 보이콧으로 더 이상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이 정한대로 본회의 직회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활동 > 활동스케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의당 노동자당원 정치 한마당 (0) | 2023.05.23 |
---|---|
2024 총선, 남녀동수를 위한 토론회 (0) | 2023.05.23 |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 결과 공개토론회 (0) | 2023.05.23 |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파기환송심 기자회견 (0) | 2023.05.22 |
<국회는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기자회견 (0) | 2023.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