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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옥죄는 470억원 손해배상소송 취하 및 원청 교섭 촉구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5. 23. 16:33

지난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세계 1위라는 우리 조선업을 지탱하는 노동자, 직접 그 배를 만드는 하청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갓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이 분개했습니다. 이 구조를 개선하자는 데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여름이 지나고 지금까지 변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2월 정부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5사 원·하청 대표는 반복되는 임금체불과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상생 협약을 맺었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인은 한화오션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7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조선업 사용자들이 상생을 하겠다면서 뒤로는 여전히 노동조합의 손과 발을 다 묶고, 조합원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되는 손배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양두구육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한화도 모두 소송을 포기하지 못한다면서 배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몇십년 아니 백년이 되어도 갚지 못하고, 소송비용이 더 드는 이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배임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남발되어온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정상적인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소송에서 빼주겠다’, ‘퇴사하면 빼주겠다’, ‘반성문을 쓰고 노동조합 활동을 안하면 빼주겠다등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손배소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처럼 단지 노동조합이 와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비극도 벌어졌습니다. 그 비극을 반복하지 않아야 될 책임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한화오션 측에 요구합니다. 현장에서 수십년간 배를 직접 만들어 온 노동자의 삶과 그들의 자부심을 파괴하면서 어떻게 옛 대우조선해양의 상처를 극복하고 경영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픔을 치유하고 노동자와 공존 공생할 수 있을 때,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과 다른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첫걸음이 이 잔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중단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해, 대우조선해양 시대와 단절하십시오.

 

지금 국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촉발시킨 노조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금 30% 깎여도 묵묵히 감내하고, 20년 숙련공이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임금을 받아도 교섭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 부당한 간접고용 하청노동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노란봉투법입니다. 정당한 교섭과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장하여 현장에는 평화와 규칙을 만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간접고용 비정형노동자들 삶을 바꾸는 법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지 90일이 지난 이 법이 국민의힘의 심사 보이콧으로 더 이상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이 정한대로 본회의 직회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