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활동스케치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5. 15. 15:37

저는 작년에 산업안전보건의 보편적 준거점으로 인정받는 <로벤스 보고서>(Robens report, 정식명칭 일터에서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보고서”)를 번역하여 발간한 바 있습니다. 영국은 이 보고서의 권고를 기초로 산업안전보건 법제와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일터를 가진 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2019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2022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앞으로도 확대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합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현업업무 종사 직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적용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행령에서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 영역의 노동자 상당수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업업무 종사 대상 직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노동안전을 위한 환경 구축이나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서비스 영역에서 특수교육지도사 등은 업무 중 상해 및 근골격계질환 등 직업성 질환에 노출된 주요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못 받습니다. 이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제외를 삭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업 종사자 기준 고시는 3년마다 재검토하게 되어 있고, 그 기한이 올해 630일입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학교 내 현업 종사자 기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전되길 바랍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끝까지 힘을 쏟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