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계노동절 133주년입니다. 133년 전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미국 노동자들, 그리고 각자의 현장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우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1년, 거꾸로 가도 한참을 거꾸로 갔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주 120시간이라도 노동할 수 있어야 한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라더니 집권하자마자 주69시간 노동을 노동개혁이라 꺼내고, 노동조합을 때려잡아야 할 부패 집단으로 몰았습니다.
노동3권을 규정한 헌법도, 우리 국회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도 윤석열식 법과 원칙, 자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노동3권을 지운 윤석열 정부 아래 법과 원칙에는 헌법 조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경영권만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노동 퇴행을 두 손 놓고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133년 전으로의 역행을 막고, 노동법 바깥으로 밀려난 1천 8백만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켜낸 2대 최우선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회 법사위에 60일 넘게 계류돼 있는 <노란봉투법>을 하루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작년 환노위 법안 심사와 공청회 등 숱한 토론에도 막가파식 반대만 하던 정부 여당은 아직도 ‘파업 만능주의’ 운운하며 위헌이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대상으로 오르내린지도 오래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위헌이라면 노동3권은 헌법상의 구체적 권리로 법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원청과 하청 사용자의 공동사용자성을 인정한 최근 CJ 대한통운 판결 등도 위헌입니까? 노란봉투법은 수십 수백억 손배 가압류에 무력화된 단결권을 보호하고, 산업현장의 평화적 대화를 제도화하자는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는 곧 손배 만능주의 사회로 가자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 여당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법사위를 무기 삼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막는다면 정의당의 남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 86조가 정한 원칙대로 본회의 직회부 권한을 발동해 5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수십 수백억 손배 가압류에 짓눌려 죽는 비극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둘째, 1953년 노동법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을 위한 <일하는시민기본법>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또 한 번 가슴 아픈 현장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무려 넉 달 동안 주80시간을 일하다 과로사로 사망한 마루시공 노동자의 빈소였습니다.
마루시공을 한지 올해로 20년차가 된 고인은 헌법이 규정한 노동자이면서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적게는 하루 10시간, 많게는 12시간씩 공기에 쫓겨 ‘몰아치기 노동’을 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도 산업안전보건법도 고인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월급 받는 노동자이면서도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아닌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노동법 바깥의 가짜 3.3 노동자였기 때문입니다.
70년 된 낡은 노동법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그럴싸한 이름으로 불릴 뿐 노동법 사각지대에 내몰린 1천 8백만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시민기본법 입법을 통해 노동시간단축과 휴식권 확대 등 노동의 보편적 권리를 확장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보장과 상병수당 등을 통해 아프면 쉴 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지금, 우리 한국사회 노동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진짜 노동선진국으로 거듭날 것이냐, 오직 결사의 자유라는 문명에 기대 싸워야 했던 133년 전으로 역행할 것이냐, 이 두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의당이 반문명과 역행의 물길을 돌려세우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을 5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일하는시민기본법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헌법 조문과 국제 협약으로만 존재하는 명목상 노동선진국을 벗어나 노동기본권이 노동현실에서부터 지켜지는 진짜 노동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동자들과 굳게 연대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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