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립생태원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 저감방안 부적정”
-환경부 “전문 검토기관 검토 거쳐 입지타당성 인정됐다”더니 전문기관 검토의견은 ‘딴판’
-맹꽁이‧멸종위기 조류 서식지 보전 방안, 조류충돌 저감 방안, 숨골 훼손 저감 방안 모두 ‘부적정’
-국립생태원 “사업계획 조정하는게 현실적인 저감방안”
환경부 산하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사업의 입지계획 및 규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원은 해당 평가서에서 제시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 보전방안, 멸종위기조류 서식지 훼손 저감 방안, 조류충돌 저감방안, 숨골 훼손 저감방안 모두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조건부 협의 배경에 대해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던 환경부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립생태원이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의견’을 살펴본 결과다.
환경부는 앞서 2021년 7월 제주 제2공항 사업자인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호 방안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평가 미흡 △법정보호종 보호방안 미흡 △숨골 보전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국토부가 올해 1월 환경부에 다시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국립생태원은 그러나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멸종위기조류 △조류충돌 △숨골 보전방안이 모두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생태원은 “사업대상지 전역에 맹꽁이 서식지가 산재해 있어 사업의 진행에 의해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며 “이주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중요서식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배치 수정 및 사업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생태원에 따르면 양서류 개체수 규모 산정시 ‘포획-재포획법’을 사용한 후 조건에 맞는 모델을 사용해 산정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 훼손에 대한 저감 방안 또한 제시하지 않았다. 생태원은 “본 평가서에는 서식지 훼손에 대한 (멸종위기조류) 저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한 저감방안(사업계획 조정, 서식지 개선 등 검토)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생태원은 “멸종위기종의 서식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핵심서식처를 파악해 그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저감방안”이라고 못박았다.
조류충돌 방안에 대해서도 “이착륙 방향으로 항구 등 대규모 조류집단의 서식이 가능한 방향으로 선정되는 우발적 상황에 따라 충돌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숨골 보전방안에 대해서도 생태원은 “저감방안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국토부가 숨골 지역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했지만, 사업추진에 의한 훼손은 불가피한 것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종합해보면 국토부는 2년 전 환경부가 반려했던 사유를 제대로 보완하거나 충족하지도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조건부 협의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이어 제주 제2공항까지 환경부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라면 국토 생태계 보전은 안중에도 없이 ‘묻지마 동의’만 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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