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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모두발언] 법사위 파행이 1월 임시국회 파행 되어서는 안 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1. 17. 10:49

새해가 무색하게 ‘헌 국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월 임시국회 문을 연지 딱 일주일이 된 어제 결국 법사위가 파행됐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에 설 차례상에 올릴 음식 가짓수는 줄어드는데, 국회가 희망을 약속하지는 못할망정 양당의 후진적인 정쟁을 차례상에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할 노릇입니다.

법사위 파행의 책임은 무엇보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농민들의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생계를 위한 양곡관리법이 위헌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다시 법사위에 계류시켰습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양곡관리법은 대안 없이 공전만 반복하는 국민의힘의 막가파식 반대를 뚫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입니다. 법안이 농해수위에서 처리될 때까지 지난 몇 달 간 어떤 협의와 타협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법사위를 무기로 위력행사를 벌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각종 노동 민생입법을 줄줄이 발목 잡겠다는 예고장이자 실상 ‘예비 거부권’을 휘두른 것 아닙니까.

과연 이러고도 국민의힘이 정부 입법 0건을 타령할 자격이 있습니까. 노란봉투법부터 안전운임제까지 야당의 개혁입법은 번번이 가로막고, 거부하면서 무슨 협조를 요구하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조와 협치 모두 정치적 상호존중의 결과이지 ‘나를 따르라’식의 마이웨이 국정에 대한 거수기 노릇은 아닙니다.

법사위 파행이 1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확전되어서는 안 됩니다. 2월 임시국회가 노는 국회의 명분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환노위에 계류된 노란봉투법 등 노동민생 입법을 위한 민생 상임위 가동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또 설 연휴 직후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안전운임제 등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월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제안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의 문은 아직 열려있습니다. 정의당은 1월 임시국회 설 밥상 싸움이 아닌 노동자와 약자를 위한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