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노동3권을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ILO에 가입한 국가로 특히 2021년에는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을 비준하여 명싱상부하게 노동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법률적 국제적 의무를 지닌 국가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 해에만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250억원이 쟁의행위를 이유로 청구되는 등 쟁의행위를 포함한 노동기본권 행사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 노동시장의 주변에서 무권리 상태에서 있었던 간접고용과 비정형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 비정형 노동자를 배제하여 인사노무관리 상의 이점과 적지 않은 이윤을 누려온 사용자들은 하청, 간접고용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과 쟁의권을 행사하자, 노동조합이 자리 잡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에서 징벌적이고 공격적인 손배를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산업현장은 노동기본권이라는 기본권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경영권에 비해 압도적 열위에 있는, 헌법적 불균형 상태일 것입니다. 이를 균형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변화에 맞게 사용자의 정의 개념을 정상화하고, 무제한으로 남용되고 있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를 제한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 불가피하며, 이는 바로 입법자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지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이 법 개정을 거부하고, 각종 비난과 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그토록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공평한 법의 지배를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문명사회가 이룩한 결사의 자유라는 대원칙을 거부하는 것이고,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자유를 거부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은 대단히 중요한 결단이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 막혀 있는 국회 논의가 이번 인권위의 의견표명으로 활로를 찾게 되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은 인권위의 의견을 즉시 수용하여, 대화 거부 대신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자,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조속히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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