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〇 일시 및 장소 : 2022.11.1(화). 09:30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〇 주최 : 정의당 이은주, 강은미 국회의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민주노총 / 한국노총 /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노웅래, 박주민, 우원식, 윤건영, 이수진,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국회의원
〇 순서
행사내용 | 행사인원 |
인사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국회의원 |
발제 | 전다운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
토론 |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
고혜연 서기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
김형수 지회장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 |
박제성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 |
김제완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전공) | |
유정엽 정책2본부장 (한국노총) | |
이두규 변호사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 |
종합토론 | |
※ 사회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좌장 : 박래군 공동대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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