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토론회]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1. 1. 10:16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〇 일시 및 장소 : 2022.11.1(화). 09:30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〇 주최 : 정의당 이은주, 강은미 국회의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민주노총 / 한국노총 /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노웅래, 박주민, 우원식, 윤건영, 이수진,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국회의원

 순서

행사내용 행사인원
인사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국회의원
전다운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고혜연 서기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김형수 지회장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박제성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김제완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전공)
유정엽 정책2본부장 (한국노총)
이두규 변호사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종합토론
사회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좌장 : 박래군 공동대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221101 자료집_노조법3조개정토론회_v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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