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2국정감사

[국감 보도자료(25)]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특별연장근로, 불인가율 6.7%에 불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0. 24. 08:15

[국정감사 보도자료(25)]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특별연장근로, 2022년 불인가율 6.7%에 불과

-법에 명시된 근로시간 예외를 상한 규정도 없이 지방관서에서 승인

-노동시간 단축을 우회하는 꼼수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필요

 

 

올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율이 93.3%에 달했다.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연장근로 사유별 인가 현황자료를 보면 20221월부터 9월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건수는 7,803건이었다. 그 중 인가받은 건수는 7,278건으로 93.3%였으며, 인가받지 못한 건수는 525건으로 6.7%에 불과했다.

 

<특별연장근로 사유별 인가 현황>

(기간: 22.1.1~9.30., 단위: )

구분 합계 사유별 현황
1 2 3 4 5 미입력 등
(재해,재난) (인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폭증) (연구개발)
7,803 2,481 317 335 4,706 11 4
인가건수 7,278 2,331 266 282 4,395 4 0
인가율(%) (93.3) (94.0) (83.9) (84.2) (93.4) (36.4) (0.0)
불인가건수 525 150 51 53 311 7 4
불인가율(%) (6.7) (6.0) (16.1) (15.8) (6.6) (63.6) (100.0)

특별연장근로 신청시 복수의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사유별 불인가 현황과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사유별로 보면 업무량폭증 사유가 총 4,7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93.4%4,395건이 인가받았다. 재해, 재난 사유가 2,481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중 94%2,331건이 인가받았다. 돌발상황 사유는 335건 중 84.2%282건이 인가받았고 인명, 안전 사유는 317건 중 83.9%266건이 인가받았다. 연구개발 사유는 11건 중 36.4%4건만이 인가받았다.

 

같은 기간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별 인가현황을 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총 454건을 인가했으며 이 중 업무량폭증 사유가 300, 재해재난 사유 112, 인명안전 사유 25, 돌발상황 사유 17건이었다. 뒤이어 경기고용노동지청이 436, 창원고용노동지청이 362건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인가사유별로 보면 재해재난 사유로 가장 많이 인가를 내준 곳은 경기고용노동지청으로 203건을 인가했다. 인명안전 사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25건이 가장 많았으며, 돌발상황 사유는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무량폭증 사유는 창원고용노동지청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300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개발 사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 충주고용노동지청과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이 각 1건씩 인가했다.

 

특별연장근로 불인가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525건의 불인가건수 중 반려가 415, 사유 등 부적정이 88, 이송 5, 기타 17건으로 나타났다. 반려는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혹은 지청이 신청서의 보완 요구 등으로 사업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유 등 부적정의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혹은 지청에서 신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사업주에게 불인가 통보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별연장근로 불인가 사유별 현황>

(기간: 22.1.1~9.30., 단위: )

신청 인가 불인가
(비율)
불인가 사유
반려 사유 등 부적정 이송 기타
(처리중, 전산미입력 등)
7,803 7,278 525(6.7%) 415 88 5 17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을 근거로 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된 제도이다.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해당 조항에는 근로시간을 얼마나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고용노동부도 아닌 지방청 혹은 지청에서 임의로 승인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별연장근로 사유가 5개로 늘어난 2020년 이후 절반 이상이 업무량폭증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사회적합의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도별 사유별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

(단위: )

구 분
인가건수
1
(재해,재난)
2
(인명,안전)
3
(돌발상황)
4
(업무량폭증)
5
(연구개발)
‘18 204 204 - - - -
‘19 908 908 - - - -
‘20 4,204 1,930 217 137 1,091 5
‘21 6,477 2,059 220 319 3,865 14
‘22.7.31
기준
5,793 1,635 203 221 3,731 3

 

이은주 의원은 최근 산재사고가 발생한 SPL의 경우 2교대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올해 총 42일의 특별연장근로 승인을 받기도 했다.”라며 법에서 정한 노동시간의 예외인 특별연장근로가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실태는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노동시간 단축을 회피하기 위한 사업주들의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과 함께 철저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방관서별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기간: 22.1.1~9.30., 단위: 건)

구 분 총 인가 인가현황
1
(재해,재난)
2
(인명,안전)
3
(돌발상황)
4
(업무량폭증)
5
(연구개발)
강릉 73 62 2 1 8  
강원 120 70 5 17 28  
경기 436 203 20 4 209  
고양 105 47 10 9 39  
광주청 454 112 25 17 300  
구미 86 12 3 3 68  
군산 70 12   3 55  
대구청 155 80 3 6 66  
대전청 333 69 5 11 246 2
대구 서부 248 69 6 8 165  
목포 110 47 11 2 50  
보령 92 44 10 1 37  
부천 112 65 6 1 40  
부산청 151 59 7 9 76  
부산 동부 64 21   4 39  
부산 북부 67 2 1 12 52  
서산 35 5 1 2 27  
서울청 86 43 8 2 33  
서울 강남 36 34   1 1  
서울 관악 41 19   1 21  
서울 남부 59 36 2 3 18  
서울 동부 42 18 1 1 22  
서울 북부 26 3 1 3 19  
서울 서부 89 47 3 4 35  
성남 205 88 9 10 98  
안동 55 32   2 21  
안산 261 41 15 9 196  
안양 121 77 13 2 29  
양산 208 34 2 2 170  
여수 93 56 6 10 21  
영월 49 13 4 5 27  
영주 91 25 5   61  
울산 248 41 6 3 198  
원주 107 19 21 4 63  
의정부 134 62 1 8 62 1
익산 40 6     34  
인천 북부 293 86 5 23 179  
전주 190 33 1 5 151  
제주 86 48 6 6 26  
중부청 220 69 4 7 140  
진주 132 29 5 3 95  
창원 362 45   10 307  
천안 295 46 4 7 238  
청주 356 94 16 14 232  
충주 147 40 1 2 103 1
태백 17 14     3  
통영 79 19 5 1 54  
평택 172 27 6 6 133  
포항 227 108 1 1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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