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2국정감사

[국감 보도자료(24)] 장애인 취업 못하는데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규모는 1조원 넘어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0. 24. 08:10

 

[국정감사 보도자료(24)]

 

장애인은 취업 못하는데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규모는 1조라니

-중증장애인 경제활동 지표 개선 위한 적극적 정책 필요

-노동부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행해야

 

 

장애인의 고용을 장려하고 취업지원, 직업훈련 사업 등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해마다 기금 규모가 커지고 있는만큼 장애인일자리 실태를 개선할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지출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를 보면 장애인고용기금의 수입은 20174,532억원에서 20217,676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출 역시 20173,093억원에서 20216,85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잔액은 연평균 1,430억원 가량이었다.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억원)

구분 ’17실적 ’18실적 ’19실적 ’20실적 ’21실적
수입 4,532 5,521 6,191 7,558 7,676
지출 3,093 3,617 4,849 5,911 6,858
수입-지출 1,439 1,904 1,342 1,647 818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장애인고용기금 규모를 보면 이미 2020년 말 1조원을 넘겼으며, 2021년말 기준으로는 12,519억원에 달했다.

 

<장애인고용기금 규모 현황>

(단위:억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
장애인고용기금 9,475 9,506 9,454 10,600 12,519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장애인고용기금의 수입지출 항목을 보면 수입의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출의 경우 고용장려금, 취업지원, 직업훈련,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등으로 대부분 장애인의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등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 사업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경제활동 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보면 최근 5년간 경증장애인 고용율은 41%대에 머물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고용율은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 규모는 60만명대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데, 이는 취업의지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보여준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중 장애정도별 경제활동지표>

항목 중증 경증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15세이상 인구() 777,801 787,264 733,220 800,741 792,521 1,682,279 1,707,779 1,792,981 1,761,274 1,782,386
경제활동인구() 164,004 173,653 165,361 170,890 188,423 789,004 749,244 775,776 778,151 771,527
취업자 () 151,391 159,033 153,275 159,050 173,008 747,084 702,615 728,615 734,342 718,796
실업자 () 12,613 14,620 12,086 11,839 15,415 41,920 46,629 47,161 43,809 52,731
비경제활동인구() 613,797 613,611 567,859 629,851 604,098 893,275 958,535 1,017,205 983,123 1,010,859
경활률 (%) 21.2 22.1 22.6 21.3 23.8 46.9 43.9 43.3 44.2 43.3
실업률 (%) 7.7 8.4 7.3 6.9 8.2 5.3 6.2 6.1 5.6 6.8
고용률 (%) 19.5 20.2 20.9 19.9 21.8 44.4 41.1 40.6 41.7 40.3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료지원가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동료지원가가 되어 다른 중증장애인을 찾아가 자조모임, 직업훈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2021년 기준 2,609명의 참여자 중 취업까지 성공한 인원은 126명으로 취업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는 중증장애인이 직업훈련 참여나 취업활동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그에 앞서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 자체가 적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2021년에 취업한 126명의 일자리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31, 제조업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활동이나 의사소통에 제약이 많은 중증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업종이다. 장애계에서는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과의 취업 경쟁에서도 밀려나는 취약계층 내의 취약계층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업종별 취업사업장 현황>

(단위: )

업종 구분* ‘19 ‘20 ‘21 ‘227
건설업 - 2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 9 13 2
교육서비스업 - 2 6 22
금융 및 보험업 1 - 1 2
농업, 임업 및 어업 - - 4 1
도매 및 소매업 1 - 6 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 17 31 20
부동산업 - - 1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 2 4 2
숙박 및 음식점업 1 2 5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 - -
운수 및 창고업 - 4 2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1 -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 7 1
정보통신업 - 1 - 1
제조업 12 29 28 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4 18 18
합계 44 75 126 89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강사 등 3가지 직무에 대해 노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노동을 단순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한정하지 않고 공익적 가치에 대한 확산, 자아실현 등으로 확대해 중증장애인들이 일 할 수 있는 직무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권고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다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6곳에 불과하며 전체 일자리를 합쳐도 700개가 채 되지 않는 현실이다. 때문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중앙정부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현황>

  서울특별시 경기도 춘천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사업명 2022년 서울형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2022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2022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2022년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2022년 전북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복지형) 2022년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사업
사업물량 350
(시간제 158,
복지형 192)
200
(사업별 20)
44
(관리인력 포함)
82(9개 시·) 10
(복지형)
10

 

이은주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기금의 규모를 키우는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잘 쓰는게 중요한 기금이다.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장애인이 노동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고용노동부가 일자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적극적인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확대 시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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