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2국정감사

[국감 보도자료(18)] 근로복지공단 직원 우울증 5년새 2배 이상 증가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0. 20. 09:36

[국정감사 보도자료(18)]
 

산업재해 보상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정작 자신은 우울증 앓아

-최근 5년간 우울증 및 스트레스성 장애 겪는 직원 2배 이상 늘어
-강력한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방안 마련 시급
 

산업재해 보상 등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책임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정작 우울증 등을 겪으며 정신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 및 소속기관의 특별상병코드별 진료인원 현황을 분석했다. 우울증(F32·F33), 스트레스성 장애(F43), 보건일반상담(Z719) 등 정신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3개 상병코드를 진단받은 인원 현황을 살펴보니 2017년 124명에서 2021년 274명으로 2.2배 증가했다.

 

[표 1]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 및 소속기관의 상병코드별 진료인원 현황 (단위 : 명)

 
 
2017 2018 2019 2020 2021
우울증 스트레스 상담 우울증 스트레스 상담 우울증 스트레스 상담 우울증 스트레스 상담 우울증 스트레스 상담
근로복지공단 49 24 9 80 24 7 80 30 18 99 37 19 118 44 19
서울지역본부 0 0 0  1 1 0  0 0 0  1 0 0  0 0 0 
강원지역본부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대구지역본부 0  0  0 1  0  0 0  0  0 0  0  0 1  0  0
부산지역본부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연구소 2 0 1 2 0 0 4 2 0 1 1 0 1 2 0
병원 21 8 10 35 18 9 48 24 6 56 34 5 55 28 6

* 진료인원이 있는 기관만 표시
* 각 지역본부는 해당 지역 지사 포함
* 연구소 : 재활공학연구소 및 직업환경연구원

상병코드별로 보면 우울증의 경우 2017년 72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75명으로 2.4배 증가했다. 스트레스성 장애 역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17년 32명에서 2021년 74명으로 2.3배 증가했다. 약물처방 없는 정신과 상담 진료를 의미하는 Z코드, 보건일반상담의 경우는 2017년 20명에서 2021년 25명으로 2018년에만 16명으로 소폭 감소했을 뿐 매해 24~25명 규모를 유지했다.

기관별로 나눠보면 근로복지공단 본부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이 그 뒤를 이었다.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접수된 민원 이슈들은 공단 본부의 담당 직원에게로 취합되어 처리된다. 그러다보니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직원들 대부분이 상담 및 민원업무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게 되어 본부 직원들의 정신건강이 더 쉽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병원의 경우 업무가 과중할 뿐 아니라 민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자가진단 및 상담, 힐링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EAP)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콜센터 등의 경우에는 상담사 보호 매뉴얼을 운영해 언어폭력 전화는 즉시 종료 후 운영지원팀이나 특별민원팀으로 이관하게 하고 있으며, 자율적 휴게시간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를 하게 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EAP를 통해 상담을 받게 되면 해당 직원의 스트레스 위험도 정도를 파악해 관리하게 되는데 EAP 위험도별 이용현황 자료에서도 해마다 위험도가 높은 직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었다. 

[표 2] EAP 위험도별 이용현황 (단위 : 명, 회)

년도 2021 2020 2019
위험도 이용인원 상담횟수 이용인원 상담횟수 이용인원 상담횟수
1단계 104 267 48 184 36 86
2단계 111 485 87 367 1 2
3단계 31 81 24 52 2 3
4단계 4 28 1 3 0 0
5단계 0 0 0 0 0 0

※ 상담위험도가 2가지 단계 이상으로 나타난 인원이 있어 중복 집계됨

※ 위험도 구분

위험도 증상 비고
1단계 고민에 대한 조언수준의 자문 요구 -
2단계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수준의 문제 -
3단계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며, 그 강도가 2단계 보다 강함 -
4단계 심리적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며 안위 및 생명영위와 관련해 위협적인 상황 고위험군
5단계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실제 시행할 가능성 높음 고위험군

 

이은주 의원은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처리와 재활 등 사회안전망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정신건강은 챙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현재도 직원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태를 인지하고 지원방안 강화와 함께 업무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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