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2국정감사

[국감 보도자료(17)] 국회 입법조사처“(선진국) 실제 쟁의행위에 손배청구하는 일 없어”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0. 13. 07:55

 

[국감 보도자료 17]


국회 입법조사처“(선진국) 실제 쟁의행위에 손배청구하는 일 없어”

“독일 사례 없고, 영국은 손배 제한, 프랑스는 쟁의행위 제한 거의 없어”

이은주 의원 “노동기본권 억압 관행과 제도 수치스러워, 노란봉투법 통과시켜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주요국가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사례에 대한 조사요구에 회답하며, “실질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를 하여 그 이행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에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영상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고, 그러한 판결의 집행이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입조처 자료에서 독일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며, “실제 확정판결에 의해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알려진 바 없다”고 답했다. 실제 “루프트한자, 에어베를린,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2012년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소송액을 9만 유로로 청구한 바 있으나, 법원은 거절하였고, 2008년 D-Bahn AG(독일철도)가 철도기관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협상이 진행되면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이다. 

영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ct)에서는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액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입조처는 “(영국은) 불법행위로 인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는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등이 아닌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제22조제1항)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재정 압박에 의한 활동위축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른 상한액을 별도로 두고 있다”(제22조제2항)고 보고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월급여가 200만원 수준인 하청지회 소속 노동자 4인과 노동조합에게 47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을 비교해 보면, 영국의 손배제도는 노동기본권을 보호함이 뚜렷히 확인되는 것이다. 

입조처는 “프랑스에서 파업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업무방해죄와 같이 파업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은 없는” 한편, 파업에 대한 입법적 규제가 가능함에도 “실제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프랑스는 법률에 의한 입법적인 규제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했다. 대한민국이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에도 사실상 쟁의행위를 업무상 방해로 규정하고 주체, 목적, 수단, 방법이 적법할 때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과 매우 다른 대목이다. 

일본의 경우도 이러한 관행은 마찬가지로, 입조처는 “일본국유철도(국철)가 1975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8일간 ‘파업권 쟁취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 두 곳에게 202억엔의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결국 정부 개입으로 1994년 국철은 소송을 취하”했다고 보고했다. 

결론적으로 입조처는 “주요국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손해배상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유는, “㉠ 사용자측에서 쟁의행위를 봉쇄하기 위해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고, ㉡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형법상 또는 노동조합법상의 형벌 법규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입조처의 이번 조사회답에 대해 “일부 언론과 여당 측이 마치 주요 국가들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일상화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상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는 선진국에서 사문화된 제도라고 보는 게 맞다”면서, “대한민국이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UN이 인정한 공식적인 선진국이 됐는데도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법제도와 관행을 갖고 있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기 국정감사가 끝내고 조속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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