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창립 1주년과 학술 대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그리고 노동이사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각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연대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2대 상임의장으로 선출되신 김태진 의장님, 1대 상임의장으로 애써오신 변춘연 의장님과 조건영 정책위원장님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노-사 관계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산업 평화를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이사제도는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은 물론 공익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노동자의 경영참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 역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2016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렵사리 시작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아직 여러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이사회 안건 제출권 보장 여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 등은 제대로 된 노동이사제를 위해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모든 지방 공사, 공단,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습니다.
첫째, 노동이사의 규모를 유럽 평균인 이사회의 1/3 이상으로 하여 노동자의 실질적인 경영참가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둘째, 노동이사제 중 1명 이상을 해당 사업장이 아닌 산별노동조합이나 여타 전문가 등 사외노동이사가 맡도록 하여 노-사 담합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공익성을 더 높이고자 합니다. 셋째, 노동이사 중 특별 성별이 2/3를 넘지 않도록 하여 기업 경영에 있어 여성노동자의 참여 또한 보장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유리 천장을 깨려 합니다. 넷째, 현재 개별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자치단체의 사례를 종합해, 노동이사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와 이사회 안건 제출권 보장 등 권한을 명확히 하였고, 지방 공공기관의 평가 요소에 노동이사제도의 운영 등을 반영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현장에서 노동이사로서 역할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견해와 현장의 경험이 만나 제대로 된 노동이사제, 더 나은 노사 협력의 장을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저와 정의당도 노동이사제의 도약과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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