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5일 경찰직장협의회, 26일 소방직장협의회 간담회 연기, 재추진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8. 24. 09:47

지난해 12월10일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이 지난 6월11일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경찰·소방직장협의회 설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8월7일 기준 전국 173개 관서에 경찰직장협의회가, 전국 80개 관서에 소방직장협의회가 각각 꾸려졌습니다. 
경찰직장협의회와 소방직장협의회가 경찰관, 소방관의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경직된 조직 문화를 바꾸고, 치안·소방서비스 향상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안팎의 기대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직협법상 미흡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공무원직협법상 직장협의회 가입 제한 업무가 많고,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전국단위 연합체도 결성할 수 없습니다. 또 근무시간 중 직장협의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것도 직장협의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8월25일 경찰직장협의회, 26일 소방직장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직장협의회 설립·활동 과정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듣고, 직장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 경찰·소방직장협의회 간담회를 재추진 하겠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