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금융노동조합 연대회의와 함께 <금융권 부당 임금피크제도 사례발표 및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금융기업은 노사 합의를 통해 2010년대를 전후로 발 빠르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을 조정하여 소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의도로 시작된 임금피크제는 작년 기준, 금융사업장 전체 중 67.2%에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 사업장보다 3배 많은 수치입니다.
최근 금융계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서 운용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6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60세 정년이 법제화되면서 많은 기업의 정년이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발맞춰 임금피크제를 재설계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이전보다 더욱 삭감된 임금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중은행의 경우 임금 삭감률이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평균 15.2%를 상회하는 50%에 이른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고령자 고용 유지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사실상 임금 삭감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조정되지 않아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합리적이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과 태도는 노조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노사 간 갈등을 더욱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임금피크제가 목적과 의도에 걸맞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이자 노동시민을 대표하는 정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절차적으로 정당하며 노동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제도로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아가 정년 이후 노년기의 일자리 창출 및 생활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정치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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