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출범 30주년 학술포럼에 다녀왔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적법한 법 집행, 인권보장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위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선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정책과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지만, 경찰청이 의도하고 상정한 것에서 벗어난 결정은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 경찰특공대의 쌍용차 파업 노동자 진압 작전과 2015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을 때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뤄졌습니까? 국가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했었다면,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내부쇄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경찰권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은데,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권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시민사회단체의 걱정과 우려가 이 정도까지 높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경찰권이 함부로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라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국가경찰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을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만 변경하는 게 아닌 국가경찰위원회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에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청을 두고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데, 대표성을 갖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위원 추천 및 지명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경찰 출신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상임위원을 독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경찰 출신 위원의 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행규정을 두어 성평등을 구현해야 하며 위원에 인권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을 개정함으로써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마무리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치경찰제도 도입으로 경찰개혁이 마무리됐다 말할 수 있을까요? 국가경찰위원회에 국가경찰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넘어 명실공히 국가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적법한 법 집행을 담보하며, 인권경찰로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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