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1국정감사

[이은주 국감(31)] 청년에게 문턱 높은 주민자치회, 대구, 부산, 전북 20대 위원 0명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10. 19. 08:00

[국정감사 보도자료(31)]

 

청년에게 문턱 높은 주민자치회, 대구, 부산, 전북 20대 위원 0명

전국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불균형 심각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회 회장 80% 이상은 남성

전국 20대 위원 비율은 전체 1%도 못 미쳐

각종 청년 정책 내세우던 지자체들, 정작 기초단위 청년참여에는 무관심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읍··동 단위 주민참여기구인 주민자치회의 회장직 남성 편향과 연령 분포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특별법27~29조와 각 지차제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시범실시 중이다. 위원 구성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주민 가운데 공개추첨하거나, 이통장협의회·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현재 설치·운영 중인 16개 광역시·, 960개 읍··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1> 광역시도별 주민자치회 설치현황(단위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34 12 6 137 42 23 8 2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
142 28 11 102 5 55 28 107 960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현황을 전수조사

위원 구성이 완료된 주민자치회를 집계한 결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시범실시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광역시도 단위로 주민자치회의 위원과 회장, 실무직책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민자치회의 대표인 회장은 전국 평균 85.8%가 남성, 11.1%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아직 임원을 선출하지 않은 곳도 일부 있었다. 부산, 대구, 충북, 전북, 경북은 여성회장이 단 한 명도 없었다.<2 참조>

반면, 주민자치회의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간사, 총무, 사무국장, 회계 등의 직책은 전국 평균 남성이 36%, 여성이 64%로 여성이 더 많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는 남성, 실무는 여성이라는 성 역할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주민자치회 임원 구성에 있어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회장 비율은 남성 81.6%, 여성 18.8%였지만 실무직책은 남성 13.5%, 여성 86.5%인 것으로 나타나 이런 경향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역시 회장 비율은 남성 87%, 여성 8.7%인데 비해 실무직책은 남성 14.3%, 여성 85.7%였다. 한편 충북, 전북 등은 회장과 실무직책에서 모두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여 남성 중심성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자치회가 고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에 있어서 균형감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광역시·도별 주민자치회 위원 성별 구성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위원 구성(%) 44 53.4 61  49.8  57.4  53.5 50.8  52.6
56 46.6 39 50.2 42.6 46.5 49.2  47.4
회장 비율(%) 81.6  75 100 83.2 88.1  87 75  85 
18.8 0  0  13.9 9.5  8.7  12.5  15 
실무직책 비율(%) 13.5 27.3 50 31.9 54.7 14.3 25 40
86.5  62.7 50 68.1 45.3 85.7 75 6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
위원 구성(%) 50.3  65.2  66.8 58.5  59.6 58.5 71.2  54.4  51.5
49.7 34.8 33.2  41.5 40.4 41.5 28.8 45.6 48.5
회장 비율(%) 84.5 85.7 100  92.2  100  85.5  92.9  89.7  85.8
11.3  10.7  0  4.9  0  7.3  0  5.6  11.1
실무직책 비율(%) 38.9 65 71.4 49.2 71.4 62.1 68 47.2 36
61.1 35 28.6 50.8 28.6 37.9 32 52.8 64

회장 비율은 임원 미구성 등의 사유로 회장이 없는 주민자치회를 함께 집계한 결과로 합산 100%가 안 될 수 있음

 

 

전체 위원 구성은 남성 51.5%, 여성 48.5%로 비교적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특정 성별이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성비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기 때문이다.<그림1 참조>

그럼에도 경북은 여성 위원 비율이 28.8%에 불과한 등 충북(33.2%), 강원(34.8%), 대구(39%) 등은 여성 위원 비율이 40%에 못 미치고 있었으며, 전북의 경우 40.4%로 조례 기준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에 그쳤다.

남성의 사회활동 비중이 높은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상 여성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담당자 설명이다. 주민자치회가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표성을 지닌 주민들의 동등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례 내용이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는 것 역시 일부 지역의 성별 격차를 낳은 원인으로 지목된다.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표준조례에서는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구체적인 할당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1>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또한, 연령 분포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했다. 주민자치 위원의 연령은 전국 평균 58세였다. 세종이 52세로 가장 낮았고, 다른 지역은 전체적으로 55~59세로 나타났다. 50대 중심의 구성이라 할 수 있다.<2 참조>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여유를 갖춘 중장년층의 높은 지원율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등 직능단체의 위원, 임원 등의 대거 편입 때문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20대 위원 비율이 전국적으로 0.5%에 불과해 청년 대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주민자치회가 전체 960개 중 839개로 무려 87.4%에 달했다. 모든 지역에서 20대 참여가 크게 저조한 가운데 대구, 부산, 전북은 모든 주민자치회에 20대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정책을 앞장서 내세웠던 서울시와 경기도도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의 경우 20대 위원 비율은 0.5%였으며 20대 위원이 전혀 없는 곳이 234개 주민자치회 중 189(80.8%)였다. 경기 지역은 20대 위원 비율이 0.6%였으며 20대 위원이 전혀 없는 곳이 142개 중 121(85.2%)였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하며 이미 다양한 청년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청년 정책에 4511억 원(2021년 기준)을 투입하고 청년참여기구를 신설하며 청년 정책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서는 청년참여가 현저히 떨어져 청년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청년의 주민자치 참여에는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세종시의 20대 참여율은 6.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전이 1.4%로 그 뒤를 이었다.

 

<2> 광역시·도별 주민자치회 위원 평균연령 및 20대 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위원
평균연령()
59 58 59 58 57 56 55 52
인구 평균연령() 43 45 44 43 42 42 42 38
20대 위원 비율(%) 0.5 0 0 0.2 0.6 1.4 0.3 6.3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
위원 평균 연령() 57 59 58 58 56 57 59 59 58
인구 평균 연령() 42 46 45 45 46 47 47 44 44
20대 위원 비율(%) 0.6 0.6 0.3 0.2 0 0.2 0.1 0.1 0.5

서울, 세종은 10대 위원 포함(기타 지역은 10대 위원 없음)

인구 평균 연령은 2021년 주민등록상의 통계임

 

 

이은주 의원은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의 권리보장과 주민자치회 시행의 근본 취지에 부합한 운영을 위해서는 대표성을 지닌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고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주민들의 요구와 권리는 참여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확장하기 위해 지원자 중심의 구성 방식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구성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여성 참여 활성화 방안,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각 지자체의 청년 정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참여 동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가령 청년주택 입주자대표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적극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주_국감31 청년에게 문턱 높은 주민자치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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